만원버스에서 밀착된 걸 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만원버스에서 밀착된 걸 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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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만원버스에서 밀착된 걸 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만원버스에서 밀착된 걸 추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사건 개요


퇴근 시간 만원버스, 몇 정거장을 서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옆 사람과 몸이 붙는 경험을 합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쏠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사람이 더 타면 그 간격은 더 좁아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왜 자꾸 밀착하시냐"며 언성을 높이고, 뒤이어 하차 벨을 누르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음 정류장에서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일부러 다가간 적도, 신체 특정 부위를 노린 적도 없는데 "추행범"으로 몰린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버스가 흔들려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해 보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나 상대방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현장에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임의동행이 요구됩니다. 최근 만원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신고가 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혐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부수효과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내려면 감정적으로만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가 아니라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신체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고의만큼은 검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접촉의 지속성과 부위, 양태입니다. 한순간 스친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밀착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셋째, 그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두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상태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 일반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도5704). 즉 실제로 붐비는 만원버스는 물론, 상대적으로 한산한 대중교통 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이 버스의 흔들림·급정거, 승하차 동선 같은 물리적 정황과 실제로 부합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셋째는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 다투기 어렵고,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CCTV가 있는 이상 부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승패는 "그 접촉이 우연·불가피했는가, 의도적이었는가"를 얼마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체접촉의 '비고의성'을 객관적 정황으로 구성하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을 아무런 정황 없이 진술로만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촉의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1) CCTV와 차량 운행기록을 신속히 확보합니다.

버스 내부 CCTV는 운수회사 방침에 따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 뒤 자동으로 덮어써지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운수회사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곧바로 발송하고, 관할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합니다. CCTV 각도가 접촉 부위를 명확히 비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차량의 급정거·급출발 시점이 기록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자료와 운행일지를 대조해, 신고된 접촉 시점과 차량이 흔들린 시점이 실제로 겹치는지를 짚어냅니다.

2) 신체 이동 반경이 애초에 제한돼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있었는지, 가방·우산 등 짐을 들고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못했는지, 서 있던 자리가 애초에 문 앞·통로처럼 몸을 물릴 공간이 없는 위치였는지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밀착했다"는 혐의를 반박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승차 위치, 소지품, 하차 정류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로 삼습니다.

3) 접촉 직후의 행동을 함께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을 때 곧바로 몸을 떼거나 옆 칸·다른 자리로 옮겼는지, 아니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는 고의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접촉 직후 스스로 자리를 옮기거나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목격한 승객의 진술이나 하차 태그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동 대응부터 신상정보 등록 리스크까지 관리하기


접촉의 비고의성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 단계별 대응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부수효과가 따라붙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단계별로 다음을 관리합니다.

1) 현장과 초동 조사 단계에서 섣부른 인정을 막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임의동행은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진술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도록 합니다.

2)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를 목표로 처분 단계를 설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유죄 확정 자체가 없어 등록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10년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등록 후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비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검찰의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대응 순서를 짭니다.

3) 부득이 벌금형에 이르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었더라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그동안 모아 둔 CCTV·운행기록·목격자 진술을 정식 증거로 제출해 무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선택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이지만, 그 흔함이 곧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고의였는가가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당황해서 성급히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부인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정황—손의 위치, 짐의 유무, 차량의 흔들림, 접촉 직후의 행동—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 두고 CCTV 보존부터 서두르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초기 단계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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