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예금을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무단 인출하였다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건의 수임 경위 및 진행 경과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예금 계좌에서 수상한 인출 내역을 발견한 상속인들이 저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한 사건입니다.
저는 사안의 긴급성 및 심각성을 인지하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각 인출 당시 작성된 전표 및 당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친의 자녀들이자 서로 형제 관계인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자신의 자녀까지 동원하여 사망한 부친 이름을 사용하여 돈을 인출해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출 이후 금전의 행방은 여기에서 밝히기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사기 등 재산범죄의 죄목으로 고소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아니하였기에, 고소 죄목을 부친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로만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 회나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 전부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고소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인들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어 문서 관련 범죄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포인트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절대 부모의 예금 등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엄격히 볼 때 범죄 행위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의 처분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우선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고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의 예금이 무단 인출되었다면, 그 즉시 당시 작성된 입출금 전표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그 보관기간이 길어야 2개월 정도여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상을 전혀 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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