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서 금양임야, 특별수익, 대여금 주장은 입증 없이는 필패
유류분에서 금양임야, 특별수익, 대여금 주장은 입증 없이는 필패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에서 금양임야, 특별수익, 대여금 주장은 입증 없이는 필패 

김지훈 변호사

승소

수****

유류분 사건에서 금양임야, 특별수익, 대여금 주장을 할 때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필패!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부친이 사망하면서 자녀 4명 중 3명에게 유증을 하고 생전에는 증여도 한 사례로, 나머지 1명이 다른 형제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①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증여를 부인하는 한편, ② 받은 부동산 중 1건이 조상들의 분묘 4기가 있는 금양임야 내지 묘토라는 주장, ③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2억여 원을 증여 받았다는 주장 (특별수익 주장)
, ④ 피고 중 1명이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돌려받을 대여금 채권(부친의 입장에서는 채무)이 있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항목각종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절차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히 입증하는 한편, 피고들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가 입증피고들의 증여, 유증 등 특별수익에 관하여 인정하며 원고가 2억여 원 규모의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그 반환 방법으로 원물 반환을 구하였고 반환 순서상 유증재산에서부터 반환받기에, 법원은 원물 반환의 방법으로 판결 주문을 내렸습니다.

[ 참고로 본 사례는 법 개정 이전의 사례이고, 최근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2026. 03. 17.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특별수익에 관한 유류분 반환 방법은 가액 반환으로만 가능 (2026. 03. 17. 이전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여전히 원물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서 법원은

①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지만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금양임야 등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의 특별수익에 관한 입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쌍방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 측의 부인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해당 주장도 배척하였으며,

③ 피고 중 1명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대여금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핵심포인트

제가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

  1. 입증책임의 본분에 따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확실히 입증하고,

  2. 반대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철저히 부인 또는 항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낱낱이 입증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억제하고 분쇄하는 부인 내지 항변을 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입증책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유류분 소송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 무슨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