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좌석 접촉, 공중밀집 추행 쟁점
🚌 버스 좌석 접촉, 공중밀집 추행 쟁점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 버스 좌석 접촉, 공중밀집 추행 쟁점 

김환 변호사

혼잡한 버스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한 흔들림 때문인지, 혼잡을 이용한 의도적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좌석 통로와 하차 과정은 승객이 한꺼번에 움직여 접촉 자체만으로 고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반복적이거나 방향성이 뚜렷한 접촉까지 우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장소와 혼잡도, 접촉 방식, 이동 동선과 행위 전후 반응을 함께 살핍니다.

🚌 버스가 항상 공중밀집장소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버스라는 시설명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로 승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동과 회피가 어려운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근길 만원버스와 승객이 거의 없는 종점 부근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만 혼잡도가 낮다는 이유로 어떤 접촉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강제추행 해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중요한 이유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느 부위로 어떤 부위를 접촉했는지, 한 번 스친 것인지 일정 시간 밀착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 따라 움직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의 급정거와 회전, 통로 폭, 손잡이를 잡은 위치, 소지한 가방도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 몸을 밀거나 손의 위치를 바꾸어 접촉한 모습은 의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당시 상황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초 단위 장면만 떼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 차량 영상과 교통기록을 함께 봅니다

버스 내부 영상은 승객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이지만, 촬영 각도나 가림 때문에 접촉 부위가 직접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하차 기록, 정류장 시각, 차량 운행 정보, 주변 승객의 움직임,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운전기사에게 알린 장면이 보완 자료가 됩니다. 차량 영상의 보존 기간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선, 차량 번호, 승하차 정류장과 대략적인 시각을 신속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기사나 회사에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장 반응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했는지, 하차 후 신고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놀라거나 얼어붙어 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 혼잡 때문에 행위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목된 사람이 당황했다거나 급히 내렸다는 모습만으로 고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에서는 접촉을 처음 인식한 시점, 몸을 옮긴 방향, 상대방과 주변 승객의 위치,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추행 의도는 전체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모습,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버스 사건에서도 성적 의도에 관한 직접 자백이 없더라도 접촉 부위와 반복성, 혼잡을 이용한 동선에서 고의가 추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움직임과 불가피한 자세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 공식 기준에 따른 초기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도13877 판결은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과 추행의 판단 기준을 정비하면서, 구체적 행위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시간, 좌석·통로 위치, 접촉 방향을 먼저 기록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임의로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지 말고 교통기록과 영상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혼잡도와 객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석에 앉은 승객과 통로에 선 승객 사이의 접촉은 차량 구조를 구체적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창가와 통로 중 어디였는지, 가방이나 외투가 사이에 있었는지, 버스가 정차 중이었는지 움직이는 중이었는지에 따라 물리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교통카드 기록은 같은 차량 탑승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좌석과 접촉 장면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흐리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주변 승객의 반응과 이동, 다음 정류장에서 자리를 바꾼 모습 등 간접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을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뒤쪽에 여러 사람이 밀착할 수 있으므로 옷차림, 위치, 하차 방향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탑승 사실을 숨기거나 교통카드를 폐기하기보다 당시 이동 목적과 서 있던 위치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양쪽 모두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승객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부탁해서는 안 되며, 운수회사 영상은 보존 기간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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