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엇을 다툴까
⚖️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엇을 다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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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엇을 다툴까 

오치원 변호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서로 주고받은 대화까지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며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송달일과 범죄사실, 각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이의를 적는 절차가 아니라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서 작성일이나 벌금 납부 안내를 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송달 봉투와 송달내역을 보관하고 마지막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청구권 회복 제도가 있지만, 단순한 착오나 준비 부족을 전제로 기대할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서 접수 뒤에는 접수증이나 제출 확인자료를 보관합니다. 약식명령, 사건번호, 송달일과 청구 법원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사실을 메시지별로 나누어 읽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형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기간, 전송 수단, 상대방, 메시지 내용과 횟수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표시합니다. 여러 메시지가 한꺼번에 적혀 있다면 각 문언 옆에 발송시각, 직전 상대방 메시지, 직후 반응, 대화가 중단된 시점과 차단 또는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대응시켜 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답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용된 대화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강도, 전송 간격과 횟수, 당사자 관계, 연락 경위, 거절 뒤 계속되었는지 등 전체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호 대화는 전체 원본으로 보여줍니다

상대방도 답장을 보냈거나 먼저 연락한 정황은 연락의 성격과 개별 문언의 의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신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낸 캡처는 전후 문맥을 왜곡했다는 다툼을 낳을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원본을 보존하고, 계정명·날짜·시각과 발신·수신 방향이 확인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 기기와 플랫폼에 남은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전체 화면 녹화나 내보내기 기능 등으로 원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별도 표에는 약식명령에 적힌 문언과 원본 위치, 앞뒤 대화, 반박 취지를 한 줄씩 연결하되 새로운 설명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유리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 스토킹 불송치와 이번 혐의는 따로 봅니다

같은 연락 경위에 관해 스토킹 신고가 먼저 불송치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사건의 무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문제 된 기간과 행위, 수집된 증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당사자 관계나 연락의 상호성, 거절 의사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번 공소사실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 통지,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가 대상이었는지, 일부 기간만 겹치는지, 새 증거가 추가되었는지 구분합니다. “앞 사건이 끝났으니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두 사건의 죄명과 대상 사실이 같은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수사기록과 증거의 빈틈을 구체적으로 찾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만 보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 제출된 캡처와 디지털 자료, 불송치 기록 사이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존 자료에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생성 경위와 원본을 함께 제시합니다. 날짜별 연락표, 전체 대화 원본, 계정 소유와 사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차단·해제 및 거절 의사 표시의 시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에 맞추어 사후 자료를 꾸미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범위만 익명화해 제출 목적과 연결합니다.

⚖️ 형종 상향 금지와 재판 위험을 함께 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 곧바로 징역형이라는 더 무거운 종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결과가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죄 쟁점의 강도, 기록상 불리한 사정, 추가 증거, 공판 출석과 비용·시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예비적인 양형 자료를 섞어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도록 서면 구조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 첫 공판 전 준비표로 빠짐을 줄입니다

송달일과 7일 기한, 청구 법원, 사건번호와 접수 확인을 첫 줄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에 대응하는 원본 대화 위치와 반박 자료를 표로 만듭니다. 스토킹 불송치 결정은 결론만 인용하지 말고 대상 행위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검사 증거를 확인한 뒤 의견서와 증거목록의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물을 놓치지 말고 주소 변경이나 출석 곤란 사정이 생기면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화 보존, 추가 연락 중단,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재판의 목표는 유리한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정확히 대조해 공소사실과 증명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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