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절 합의 뒤 추가배상, 가능할까
🧾 임신중절 합의 뒤 추가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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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 합의 뒤 추가배상, 가능할까 

오치원 변호사

임신중절 전후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약정을 작성했지만, 이후 정신건강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받은 돈의 액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임신중절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합의가 어떤 분쟁과 손해를 끝내려는 것이었는지, 현재 손해를 합의 당시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금의 이름보다 문서 전체가 중요합니다

송금 메모에 ‘비밀유지비’ 또는 ‘수술 합의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표현만으로 합의의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의 당사자, 작성 시점, 대상 사실, 지급 목적, 민·형사상 이의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발생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면 당시 대화, 송금 전후 메시지와 금액 협의 과정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이고, 그 범위 안에서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신적 고통과 치료 가능성, 수입 감소까지 포함해 분쟁을 종결한 것이라면 단순히 예상보다 증상이 오래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 자체에 관한 비용만 정산했는지, 향후 모든 손해까지 포함했는지가 불분명하면 문언과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위법행위와 손해를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추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 두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 중 임신중절을 권유하거나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기망, 경제적 통제나 다른 구체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본인이 임신 유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의료기관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민법상 취소 요건과 취소 의사표시의 시기·상대방도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관계 악화와 법률상 강박은 같지 않습니다. 합의가 유효한 상태인지,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유효하더라도 합의 밖의 손해가 남는지를 섞지 않고 판단해야 합니다.

🔎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인지 살핍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이미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남습니다. 추가 배상액도 현재의 전체 손해에서 받은 돈을 단순히 빼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가 미치는 손해항목을 구분해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증상과 진료 여부, 의료진 설명, 치료 예상기간, 휴업 상태, 합의 후 새로 나타나거나 악화된 증상을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지 진단명이 나중에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상 불가능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였는지, 최종적·고정적 상태가 무엇인지는 진료기록과 감정 등 적절한 증거로 심리됩니다.

🏥 정신적 손해는 치료 경과로 설명합니다

민법은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단서 한 장만으로 치료비, 장기간의 소득 상실과 청구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진료일, 증상 변화, 처방과 상담, 치료 중단 사유, 수술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약제비와 상담비 영수증, 의료진이 본 치료 필요기간, 입원·통원 일정, 일상과 업무에 생긴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증상 사이 시간적 간격, 합의 당시 이미 치료 중이었는지, 기존 질환이나 별도 사건이 영향을 주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진료자료는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고, 온라인에 공개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쉬었던 기간의 수입은 객관적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청구하려면 실제 휴업기간과 기존 소득, 치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인과관계를 나눠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의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지속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계좌 입금내역만 있다면 각 입금의 성격, 업무 제공과의 관계, 비용을 뺀 순수입, 같은 기간의 반복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도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지급명세, 사업·근로계약, 정산서, 계좌거래, 근무일정과 휴업자료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과거 최고 월수입을 치료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곱하거나,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전부 휴업손해로 계산하면 인정 범위와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밀유지는 무엇을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지, 의료기관·법원·수사기관·세무대리인·법률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는 경우가 예외인지 살펴야 합니다. 비밀유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정당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약정 내용을 무시해 사건과 상대방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가 청구 전에는 상대방에게 보낼 메시지나 내용증명이 협박성 요구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손해항목·근거자료·청구 취지를 구분합니다. 사건을 폭로하겠다는 표현과 금전 요구를 결합하거나, 상대방의 가족·직장에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과 대화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에서 제3자 개인정보를 가립니다.

🗂️ 청구 전 네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임신 확인부터 의료상 결정과 수술까지의 경위 및 당사자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합의서 원본·송금내역·협상 메시지를 모아 각 지급의 목적과 권리포기 범위를 표시합니다. 셋째, 합의 전후 진료기록과 치료비, 증상 변화표를 만듭니다. 넷째, 휴업기간·기존 소득·비용·치료와 휴업의 관계를 객관 자료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행위 시점, 후발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성을 금액부터 단정하기보다 합의가 이미 종결한 손해와 그 뒤 새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되어야 추가 청구, 합의 취소 주장, 협의 또는 소송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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