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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 작성

성형전에 후기 작성하면 할인해준다고 하여 후기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형 후 사진을 360도로 자세하게 요구하여 찝찝하엿지만 찍어서 보냈는데, 누가봐도 후기 작성에 문제가 없는 사진인데 어두워서 화질이 깨진다며 재촬영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형전에도 계속 사진 재촬영을 하라고하여 사진 찍는것에 어려움을 밝혔는데, 계속 재촬영 권유합니다 ㅠ 이대로 후기작성을 안하면 병원에서 고소를 한다던지 법적 문제가 있나요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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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수술비를 할인 받으셨다면, 후기 작성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위반이라고 상대측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할인된 금액만큼의 금전을 더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기 등 형사적 고소 등은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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