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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환불 및 재수술 문제 해결 방법

1월26일 눈성형[절개눈매교정,쌍커풀,눈위지방재배치] +코성형[비중격,매부리] 했습니다. 눈매교정이 왼쪽이 풀려서 재수술을 2월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수술후에도 또 풀렸습니다. 수술진행해주셨던 원장님도 퇴사하셨습니다. 병원과 이런저런이야기 이후 눈성형비용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환불금액이 자기네들이 눈성형비용에 대해서 전산에 기록되있는 금액은 130만원대이니까 이것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상담당시 280만원대로 알고있는데,,,:: 그때 당시 상담실장도 퇴사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상담일지나 그런거 확인도안되고 전산상으로만 확인할수있다고 갑작기 130만원대 환불이 안되면 여기서 그냥 재수술을 하셔야한다고 하네요 ㅡㅡ 이미 신뢰도는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떨게 해야할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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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악결과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시는 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뢰관계를 잃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수술비에 대한 환불금액을 요청하셨는데,그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현 상태 즉 부작용은 환불에 그칠 일이 아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즉, 향후 재수술비, 그리고 수술을 재차 하시면서 얻지 못하셨을 일실소득 그리고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수술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적은 금액인 환불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역시 금액을 다투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병원의 태도가 참 아쉽습니다. 병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수술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환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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