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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화해서 작성한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가능여부

의료사고 후 병원측과 화해서를 작성하고 싸인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화해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을(병원)은 갑(본인)에게 도의적인 책임하에 병원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화해한다. 단) 후유증 재발(3차 대학병원 의사소견 첨부)시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는 조건 2. 갑은 2020.02.09부터 갑의 진료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과 @@병원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것을 확약(부제소 합의) 하고 갑과을은 이에 합의서를 작성함 (화해서에는 후유증 재발로만 기재되어있고 후유증 진단장애판정의 경우) 두 내용을 기반으로 병원측상대로 “후유증 진단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피해보상금 요구가능할까요? 2번조항으로인해 법적소송은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소송전단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 병원측으로 어떻게든 보상받을 수 있는지 포함)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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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합의 후 발생한 손해(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유증에 따른 장애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이 불가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주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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