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정의하는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연인 사이의 결별 후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감정 정리나 연락 시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존재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법률상 구체적인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락 기간과 빈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경우에도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셋째로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법원에서 엄격히 따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와 보호조치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스토커처벌법 처벌 수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수사 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 연락 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원 역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재차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
스토킹 사건의 재판 결과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초범이어야 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주거침입이 결합하였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재차 접근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보호조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실제 스토킹 변호 사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거듭 대화를 요구하다가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의도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를 다시 신고하면서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의뢰인의 메시지에 위협이나 욕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상대방에 대한 위해 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받지 않아 기록만 남은 부재중 전화도 처벌 대상입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원만한 피해 합의는 양형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선처 기준입니다.
Q3. 잠정조치 결정 통지를 받기 전 보낸 연락도 위반에 해당합니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거나 고지된 시점 이후의 행위부터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고지받기 전의 행위는 결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송달 시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스토킹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당시 대화 내역 전체와 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관계 변화 과정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일정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성, 객관적 공포심 유발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기본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사과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합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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