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재판에서 이겨서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전 남편이 안 주면 어떡하나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로 내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는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소송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장치인 사전처분과 이행명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처분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당장 아이를 키워야 하거나 생활이 막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상황이 너무 급하니 법원이 임시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언제 필요한가요?
이혼 소송 중인데 당장 아이의 임시 양육비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아이를 못 보게 막아서 임시 면접교섭을 원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
법원이 사전처분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막막하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행명령
길고 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판결문대로 약속을 지켜라!"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1) 언제 필요한가요?
판결이 났는데도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때
법원이 정해준 날짜에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 때
3. 이행명령마저 무시한다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1) 금전적 압박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신체적 압박 (감치 처분): 양육비 등을 3기(3번) 이상 주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틴다면 법원은 상대방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버리는 '감치(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밀린 돈을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달 돈을 달라고 사정하며 감정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처분과 이행명령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둔 정당한 장치입니다. 상대방이 꼼수를 쓰거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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