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 지정과 변경
이혼 시 친권자 지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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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시 친권자 지정과 변경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부부의 재산 분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는 밀접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 양육권: 아이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등 '실제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친권: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예: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전학 수속 등)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공동 친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누구를 친권자로 할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협의 이혼 시: 부부가 대화로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평소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연령,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보통 만 13세 이상인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합니다.

3. 한 번 정해진 친권자,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전 배우자가 친권자인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친권자를 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해진 법률관계를 뒤집는 것인 만큼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임의로 합의해서 바꿀 수는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법원이 친권자 변경을 허가해 주는 대표사유

  • 현재 친권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 친권자가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 부당하게 아이의 여권 발급이나 전학 등을 거부하여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 아이 스스로가 친권자 변경을 강력하게 원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이로운 경우

법원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성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엄격하게 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단순히 부모 사이의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친권자 변경 청구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재 친권 문제로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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