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임대인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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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대인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할까 

김환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중요한 사정을 속여 임차인이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사기를 구분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계약 당시의 기망과 고의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전세계약에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거짓말하거나 숨겼는지, 임차인이 그 말을 믿고 보증금을 지급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과도한 담보대출과 다수 임차보증금 채무가 있었고 반환 계획이 없었다면 계약 전후 자료를 통해 고의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치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신탁등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임대인이 실제 매매가나 선순위 채무를 허위로 설명했는지, 중개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순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전체 위험을 알기 어려우므로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정보, 세금 체납과 등기 변동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돌려막기 구조는 자금 흐름으로 봅니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가 반복되었는지, 계약 당시 다른 호실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었는지, 임대인의 수입과 자산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계좌와 계약 자료로 살핍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가보다 과도한 보증금을 다수 받아 부동산을 계속 취득하고 반환 계획 없이 계약을 확대한 정황은 고의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중개인의 설명을 기록합니다

계약 전 문자와 메신저, 매물 광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녹취, 시세 자료, 등기부 발급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없다”,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다”는 설명이 실제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설명을 함께 만들었거나 위험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는지 등 인식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직후의 조치

계약 만료와 해지 통지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전출이나 열쇠 반환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과 경매 대응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거나 민사상 시효와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배당요구 종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 자료는 계약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등기부 변동, 시세 자료, 선순위 채무, 임대인의 설명, 반환 요구와 답변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계약일과 보증금, 설명 내용을 표로 비교하면 반복된 기망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정이나 소문은 객관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가족 명의 자산이나 계좌를 임의로 조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절차의 목표는 범죄 성립과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절차는 보증금 반환과 집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소장에는 반환받지 못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 어떤 거짓말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를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과 계약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역시 계약 시점의 반환 능력과 기망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미반환과 조직적 편취 구조를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와 형사사기의 성립 판단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도는 법률이 정한 피해 요건과 주거 안정 필요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형사재판은 개별 피고인의 기망·고의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주택이나 명의신탁, 동시진행 매매가 포함되면 소유권과 계약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매매와 전세계약이 같은 날 진행된 경우, 위임장·매매대금·보증금의 실제 흐름과 중개인의 역할을 추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거나 분할 상환을 제안했다는 사정은 사건 이후 행동으로 검토되지만 계약 당시 고의를 당연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전 재무상태와 설명, 계약 후 자금 사용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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