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수사 정보가 언론에 새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나 입건 대상이 되면, 정식 기소는커녕 소환조사 한 번 받기도 전에 관련 기사가 먼저 쏟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환 일정, 간이 시약검사나 모발·소변검사 결과, 지인의 진술 내용처럼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그 보도를 근거로 다른 매체들이 앞다투어 받아쓰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조사받고 있는지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활동 중단, 광고 계약 해지, 대중의 예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이 정식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출 자체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유출 경로에 법적 책임을 묻고 보도 확산에 제동을 거는 절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보도 시점과 수사 진행 단계를 대조해 유출 정황을 구조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도된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특정 시점·특정 정보인지입니다. 둘째, 그 공표 주체가 검찰·경찰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이고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졌는지입니다(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셋째,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다루었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퍼진 보도의 확산을 막고 손해를 회복할 실효적 수단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은 유출의 '경로'를 겨냥한 대응과 이미 나간 '보도' 자체를 겨냥한 대응으로 나뉩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경로를 밝히는 사이 보도는 계속 확산되고 확산을 막는 사이 유출 책임은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출 경로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기
막연히 "정보가 샜다"고 항의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보도된 사실 하나하나를 수사 진행 단계와 맞춰 유출 경로를 좁혀 나갑니다.
1) 보도 시점과 정보의 성격을 대조해 유출 가능 범위를 좁힙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지 몇 시간 만에 압수물 목록이 보도되거나, 감정기관이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검사 수치가 기사화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건관계인 본인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감정기관 실무자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시각, 보도된 정보의 구체성, 그 시점에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진정·고소의 사실관계 뼈대가 됩니다.
2) 피의사실공표죄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식 문제 제기를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수사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된 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좁혀 둔 유출 정황을 근거로 해당 수사기관에 감찰·진정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이는 언론사가 아니라 정보를 흘린 쪽을 직접 겨냥하는 절차입니다.
3) 국가배상청구로 형사 절차와 별개의 구제 수단을 확보합니다.
형사고소나 진정은 기소·처벌 여부가 불확실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 유출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도 자체에 제동을 걸고 확산을 막기
유출 경로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보도 확산은 그 사이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출 경로 규명과 별개로, 이미 나간 보도 자체를 겨냥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에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정식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사건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처럼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도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추가 공보 자제와 내부 경위 확인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정·반론보도로 정면 대응합니다.
보도 중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정사실처럼 다루어졌다면,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제16조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사실관계만 다투면 되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입니다. 언론사가 불응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확산이 급한 경우 기사 삭제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급박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해당 기사의 삭제·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확산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라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도 회복합니다.
결론
수사 중인 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도된 정보의 구체성과 보도 시점을 수사 진행 단계와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유출 가능 범위는 상당 부분 좁혀집니다.
유출 경로에 대한 형사·행정적 책임 추궁과, 이미 나간 보도에 대한 정정·삭제·손해배상 대응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실효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와 관련된 보도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유출 정황과 보도 내용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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