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승자였는데 의뢰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상대방 자동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았는데 경찰은 이것이 보험사기라며 입건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합의금의 액수,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동승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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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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