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람도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량으로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사건 송치가 어떤 요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 대신 받게 되는 보호처분 다섯 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처벌의 원칙 —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예외로서의 보호처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이므로, 그 금액과 별개로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 자체보다 전과 기록 여부를 더 걱정하는 의뢰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처벌 외에 또 하나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검사나 법원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대신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별도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되고, 이 결정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벌금형과 달리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는 것으로 실무에서 설명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사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과 보호처분의 차이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보호사건으로 가느냐라는 절차 자체가 갈리는 문제다.
보호사건 송치, 검사가 판단하는 요건 —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송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원칙적으로 보호사건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어 실제로는 검사가 사건 전반을 검토해 재량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사건의 성격·동기, 성행'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는 생계형인지 우발적·일시적인지, 알선업자나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했는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있는지,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인지 등입니다. 같은 단순 성매매라도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 이용·판매에 그친 경우 — 보호사건 송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전형적 사안.
알선업자·업소 운영 관여가 있는 경우 — 별도 알선죄 적용 대상이며 보호처분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
미성년자 관련·폭력 수반 사건 — 성매매처벌법 외 다른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보호사건 송치가 어려움.
반성문·생활환경 자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 — 검사 판단 단계에서 제출하면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가령 회사원 A씨가 처음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알선업자나 조직적 업소 운영과는 무관하게 개인 간 1회성 거래에 그쳤다면, 검사는 A씨의 성행과 생활환경을 살펴 보호사건 송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B씨가 같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며 대가를 받아온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 이용자의 문제를 넘어 알선죄 적용 대상이 되어 애초에 보호사건 송치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기회가 있다 — 법원의 직접 송치(제12조 제2항)
검사 단계에서 보호사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2항은 법원이 성매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판사가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태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을 계속하는 대신 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지 못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정도, 생활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므로, 자료 제출 시점과 내용의 구체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다섯 가지 — 무엇을 명령받나(제14조 제1항)
법원이 보호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하기로 결정하면, 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해 부과합니다. 각각의 처분은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 피처분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유흥가·성매매 집결지 등 특정 장소·지역에 다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일정 기간 생활 상태를 관리받는 처분.
같은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 일정 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처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성매매 문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처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중독·심리적 요인이 확인될 때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
다섯 가지 보호처분은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다.
보호처분 기간과 병과 — 상한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
보호처분은 기간이나 시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5조는 출입금지·보호관찰·상담위탁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처분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이 상한은 각 처분별로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보호관찰 6개월과 수강명령 40시간을 함께 부과받는 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과 시간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친 사안이라면 상담위탁이나 짧은 수강명령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반복성이 있거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보호관찰과 출입금지를 함께 부과해 상한에 가까운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서 어떤 처분이 몇 개나, 얼마의 기간으로 부과되었는지가 실질적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가령 처음 적발되어 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생활환경이 안정적인 이용자라면 성매매 예방 상담소 상담위탁과 짧은 수강명령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조합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정 유흥가를 반복적으로 드나든 정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관찰 6개월과 해당 지역 출입금지를 함께 부과해 상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변경과 형사절차로 되돌아갈 위험
보호처분은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검사, 보호관찰관, 상담소장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변경된 처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처분별로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관이나 상담소가 대상자의 출석·이행 상태를 법원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근거로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17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 규정에 따라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무겁게 변경하거나 사건을 형사절차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설명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조건부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상담위탁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소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담소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검사나 보호관찰관의 청구를 받아 상담위탁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로 변경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애초에 보호사건으로 넘어오기 전 상태, 즉 벌금이나 징역이 문제 되는 형사절차로 되돌아갈 위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도 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니다 — 제6조와의 구분
보호사건 송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것이 성매매피해자와의 구분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사건 송치나 보호처분 절차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어디까지나 처벌 대상인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그 처벌을 대체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강요·착취 구조 속에 있었는지, 즉 성매매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 단계로 보호사건 송치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인 형의 선고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여서,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달리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에서 설명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다시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이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나요?
A.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검사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알선업자 개입, 조직적 업소 운영 관여, 미성년자 관련, 상습성 등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보호사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매를 판 사람 모두 보호처분 대상이 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사건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성격·동기·성행에 따라 검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사 단계에서 보호사건 송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 정황과 생활환경 개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는 등 복수의 처분이 결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이 확인되면 보호처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 처분이 더 무거운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고, 새로운 성매매 행위 자체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성매매 사건에서 보호사건 송치는 벌금이나 징역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이지만,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열리는 길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이라는 요건을 검사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보호처분으로 결정된 뒤에도 다섯 가지 처분 중 무엇을 얼마 동안 이행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인 부담을 좌우합니다.
특히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수원지검·수원지법 관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와 보호사건 송치 요건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액수만 걱정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어떤 절차로 이끌어갈지부터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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