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보는 유류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생전증여의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는 유류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생전증여의 기준
법률가이드
상속

대법원 판례로 보는 유류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생전증여의 기준 

박정식 변호사

어머니가 생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유류분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전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전증여가 장래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대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유류분계산시 포함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있습니다.

대법원도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의 대법원 판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생전증여도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양·기여의 대가인지가 중요
ⓒ 증여 경위와 기여 정도를 종합 판단

“34년간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건

대법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A씨는 10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A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자녀 B씨는 약 72세였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34년 동안 제주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B씨가 어머니의 치료비로 대신 지출한 금액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어머니와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부양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생전에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른 자녀들은 이 토지는 B씨가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채무까지 대신 갚은 자녀 B

B씨는 과거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돈으로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도 있었으며 어머니 역시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2005년경 다른 자녀들에게 B씨가 과거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으며, 그 빚을 갚는 대신 토지를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 증여는 단순히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먼저 나누어 준 것인지, 아니면 오랜 부양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답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증여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증여의 실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B씨는 34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고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했으며 과거에는 아버지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토지를 증여한 이유 역시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답이라는 점을 직접 밝힌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받은 토지를 단순히 ‘상속재산을 선급으로 미리 받은 것인 특별수익’으로 처리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쉽게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 “병원에 몇 번 함께 갔다”는 정도만으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모셨느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재산을 증여했는지, 기여를 하였다면 얼마나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분쟁 전 체크해 볼 사항

□ 부모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증여했는가

□ 해당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증여받은 상속인이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는가

□ 병원비·생활비 등을 실제로 부담한 자료가 있는가

□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가

□ 부모가 증여 이유를 밝힌 문자·녹취·문서 등이 있는가

□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및 경제적 기여 정도는 어떠했는가

FAQ

Q. 부모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받으면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전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특별수익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부양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부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유, 증여재산의 규모와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 부모가 “나를 모셔준 대가로 주는 재산”이라고 말했다면 충분한가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부양 및 기여 사실과 증여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34년이라는 부양기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의 동거와 부양, 약 1억 2,000만 원의 치료비 부담, 과거 아버지의 채무 변제 그리고 어머니가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생전증여받았다면 단순히 증여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왜 이루어졌는지, 상속재산의 선급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동일선상에 두고 판별할 수는 없으며, 특별수익 제외 여부는 각 가정의 부양관계, 증여 경위와 재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