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목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목장을 운영하다가 휴업하고, 이후 해당 토지를 공업용지로 조성·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계획에 따라 공업용지,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몇년 전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제1토지(구 목장 부지에서 분할된 공장용지, 임야 지목)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토지(인근 매수 토지, 임야 지목)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주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제2주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제1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간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휴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휴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목장을 운영한 기간과 휴업 후 기간은 기간기준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기간을 모두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간기준(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제2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제1주장(착공 관련 부득이한 사유)과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이란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을 의미하고,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에 기초한 개념으로 건축물의 건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토목공사(형질변경 공사)의 착공은 위 규정의 '건설에 착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제2토지에 시행한 부지 평탄화를 위한 토목공사는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