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조용조 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로 경찰서에 가거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마도 "이거 내 기록에 남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은 막연하게 느끼시는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형사법에서 말하는 '전과'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과(범죄경력)란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내리는 처벌(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 중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전과'가 됩니다.
2.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이것도 전과에 남나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세 가지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정상의 가벼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구청 등에서 부과하는 돈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범칙금: 무단횡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경미한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돈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초범,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전과가 아닙니다.
3.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차이
기소유예를 받거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됩니다.
범죄경력자료 (전과):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기록.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됩니다.)
수사경력자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처분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전과 조회'는 보통 전자인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므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우리가 흔히 '벌금이나 내고 말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선고받는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입니다. 이는 향후 공무원 임용, 특정 기업 취업, 혹은 해외 출국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순간의 실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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