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의 미성년자 유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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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의 미성년자 유인 혐의 

김환 변호사

온라인 대화에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했다면 형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닉네임보다 실제 연령과 그 연령을 인식한 시점, 대화 목적을 전체 흐름에서 봅니다.

💬 단편 문장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사진이나 만남의 대가가 제시되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시간순으로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사정과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뒤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상대의 선제적 표현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편적인 캡처만 제출되었다면 앞뒤 문맥과 누락된 메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연령과 연령 인식 시점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이를 의심한 뒤에도 성적 대화를 계속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대화 초반의 자기소개만 볼 것이 아니라 프로필, 학교나 학년 언급, 생일 대화, 교복 사진, 주변 정황 등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기록을 함께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따라 별도의 간음·추행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저 “미성년자”라고만 표현해서는 적용 죄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만나지 않았어도 문제 되는 행동

실무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먼저,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 대화 횟수와 기간, 사진이나 영상의 요구 여부, 만남을 제안한 목적, 대화 이후 행동을 종합해 성적 착취 목적을 법적으로 평가합니다.

⚖️ 성매수·성착취물 요구와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돈이나 물품을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거나 실제로 전송받았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와 별도로 제작·배포·소지·시청 관련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만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하나의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죄명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삭제 메시지·계정·기기 기록의 의미

실무에서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대화방 정보, 상대 계정,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형태로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계정이나 기기를 사용했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표로 정리하면 진술의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은 원본 상태로 원형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 기기나 플랫폼 기록, 알림 화면, 백업, 화면 녹화, 송금 내역 등에 일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구체적 경위 파악을 더 어렵게 하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조사 전에 계정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휴대전화의 범위, 포렌식 대상과 반환 절차도 문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구체적 경위표와 원본 기록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점검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는 단순 대화 횟수가 아니라 목적과 인식, 이후 행동까지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도 감정적인 해명보다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나이 인식과 성적 착취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오픈채팅 사건이라도 상대의 연령, 대화 내용과 반복성, 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먼저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 성적 표현과 만남 제안이 각각 언제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 계정 가입 정보, 사진·영상의 전송 여부, 송금 내역, 실제 이동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내용의 대화를 지속·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와 성매수 유인·권유 등을 규율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규정도 대화 내용과 후속 행동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정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했고 어떤 목적의 대화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임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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