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의견,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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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거의견, 어떻게 대처할까?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검찰 제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증거인부)"을 묻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답변 하나로 검찰 측 서류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능력'을 갖출지, 아니면 배제될지 결정되는 핵심 방어권 행사 단계입니다.

1. 증거목록과 '전문법칙'의 이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객관적 증거(CCTV, 계좌내역 등)를 정리한 '증거목록'을 제출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제310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제318조)'하는 순간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로 즉시 채택됩니다.

2. 실무상 증거의견의 3가지 유형

3. 실무상 유의사항: 전략적 증거인부의 필요성

  • 무분별한 '동의'의 위험성: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조속한 종결을 위해 상대방 진술조서에 동의하면, 법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따져 물을 '반대신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무조건적인 '부동의'의 부작용: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전부 부동의하여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어떤 증거를 동의하고, 어떤 조서를 부동의하여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울 것인지는 전체 형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고도의 소송 전략입니다. 수사기록 전반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기록 검토 및 실익 있는 증거의견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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