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이유와 기준
정책자금 컨설팅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이유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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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컨설팅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이유와 기준 

김병국 변호사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가 서류 작성과 경영 자문에 불과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커미션등 일종의 금전 대부를 주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한 것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정책자금 컨설팅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이유

정책자금 컨설팅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정책자금을 알선·중개·매매해준 대가로 일정 비율 수수료나 커미션을 편취 하였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 제2호). 대부업법은 이 정의에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수행 업무를 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부중개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며,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만 그 계약 범위에서 등록 의무를 면합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정책자금 신청을 돕는 컨설팅 업체 대부분은 위탁계약 없이 활동하므로, 주선 행위가 인정되는 순간 곧바로 무등록 영업 문제로 넘어갑니다.

국가·공공기관 재원이라는 항변이 어려운 이유

정책자금은 국가나 공공기관 재원이므로 대부업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는 무등록 영업 문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재원의 성격보다 주선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자문 용역과 대부중개의 구분 기준

정책자금 컨설팅 과정에서 대부중개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 내용 : 기관 물색, 담당자 연결, 승인 조건 조율

  • 보수 산정 방식 : 실행된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성공보수

  • 금융기관 접촉 : 컨설턴트가 기관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고 진행

  • 계약 체결 시점 : 대출 상담 이후 성사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


2.대부업법 위반 처벌 수위

대부업법 위반의 법정형은 위반한 조문에 따라 3년 이하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뉘며, 유형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무등록 영업의 상한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 등록 없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법령이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컨설팅 업체와 대표자의 책임 범위

법인 명의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운영한 경우 실행행위를 한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됩니다. 대부업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0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므로, 내부 교육 자료와 업무 지침, 보수 기준표를 남겨 두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3.정책자금 컨설팅 인지수사 개시

인지수사란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수사기관에 이첩되거나, 광고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점검에서 확보된 자료가 단서가 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기업 대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컨설턴트와 주고받은 대화와 입금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모유튜버의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강의나 아카데미를 수강한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인지수사가 적극 확대·수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중개수수료 수취 금지와 자문 보수 상한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물론 등록 없이 중개한 자도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정책자금 컨설팅에서 흔히 쓰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대부를 받는 기업이 지급하는 돈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업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 문제도 함께 남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면서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등록을 마친 업체라도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수 약정을 설계할 때 지급 주체와 요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정책자금 컨설팅에서 함께 문제 되는 죄명

정책자금 컨설팅 수사에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사기, 사문서위조, 알선수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죄명별 행위 유형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 승인 가능성이 없는데도 성사를 장담하며 착수금을 받아 챙긴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 :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를 꾸며 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선수재 : 정책자금 취급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 부당개입 처벌 법안의 현재 상태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설 조항이 없는 현재로서는 대부업법과 형법, 특경법 등 기존 법률로 의율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무등록 대부중개와 수수료 수취 구조를 우선 살펴봅니다. 신법 시행 전 행위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상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보수 입금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6.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Ⅰ.대부중개의 의미와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대부중개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인지 판단할 때는 용역 제공의 목적과 경위, 계약 체결 방식과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함께 보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대부중개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주선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Ⅱ.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부를 주선한 행위의 성격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인 이상, 그 대부행위가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주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대부업 제외 사유를 대부중개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Ⅲ.중개 형식의 계약을 갖춘 경우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판단

알선이란 형식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위탁계약이나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친분관계와 인맥을 이용한 청탁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대가에 그친다면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정책자금 컨설팅 사건의 유무죄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에서 갈립니다. 진단 보고서와 사업계획 초안 같은 산출물이 남아 있고 보수가 투입 업무를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자문 용역이라는 주장이 근거를 갖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산정되어 있고 기관 담당자와의 접촉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무등록 대부중개로 의율될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자주 묻는 질문

Q.정책자금 신청 서류만 대신 작성해 줘도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서류 작성과 경영 자문에 머무른 용역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대출 취급 기관을 물색하거나 담당자와 조건을 조율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서류에 허위 내용을 넣도록 유도했다면 별도로 사문서위조와 사기 문제가 남습니다.

Q.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받은 돈도 중개수수료로 보나요?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은 대가라면 중개수수료로 판단됩니다. 대부업법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을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컨설팅비라는 표현만으로는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수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산정되었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 기업에게서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등록을 마쳐도 대부를 받는 기업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 쪽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도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와 수수료 수취 주체는 별개의 규제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선 행위 자체로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까지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착수금만 받고 실행이 무산된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Q.컨설팅을 맡긴 기업 대표도 함께 입건되나요?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부정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신청 기업 대표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행을 맡긴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정책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같은 행정적 불이익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판단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Q.정책자금 브로커 처벌 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 처벌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 행위에는 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대부업법과 형법 등 기존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정책자금 컨설팅과 관련한 대부업법 위반은 무등록 영업으로 의율될 경우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 이르고, 법인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 반환 문제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성격이 정해지지 않고 용역의 실질과 자금 흐름으로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놓느냐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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