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방 35%, 의뢰인 65%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 토지의 형성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분과 혼인 중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고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한 부분이 이후 물리적으로 합병되어 현재 하나의 필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현재 하나의 필지로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토지 전체가 평가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높여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그 취득 경위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부담을 다시 검토하고,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경위와 항소심에서의 경제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와 각 재산의 취득 경위, 명의, 형성 과정 및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인 공동형성재산과 취득 경위가 다르므로, 현재의 등기 형태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전 매매 취득 부분과 혼인 중 상속·공유물분할 취득 부분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하나의 필지라는 사정만으로 전체를 동일한 성격의 재산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감정을 실시할 경우 상속 부분에 관한 주장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전체 토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의뢰인의 최종 재산분할 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합병된 토지를 하나의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각 부분의 취득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상속·혼인 전 취득 부분의 특유재산성을 다투는 동시에, 재감정으로 인한 시가 상승이 실제 재산분할 부담에 미칠 경제적 위험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토지별 취득 원인과 시점, 상속 및 공유물분할 경위, 합병 과정, 원심 감정의 평가 방식, 재감정 시 예상되는 시가 상승 위험 및 판결과 조정 중 어느 방식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를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재산분할금 2,700만 원 별도 지급 없이 조정 성립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의뢰인의 장래 양육비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으로 항소심 조정이 성립하였고, 최종적으로 쌍방 사이에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재산분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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