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합의 후 유류분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방어 성공
상속 합의 후 유류분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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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합의 후 유류분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방어 성공 

강기원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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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약정한 금원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수년이 지난 뒤 다시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기원은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다만 과거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의 효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원은 합의서 자체보다 실제 금원 지급 여부와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의뢰인이 합의를 신뢰해 형성해 온 법률관계에 주목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재산의 구체적 내용, 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가족 중 한 분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따라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했고, 이후 상당한 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상속이 개시되고 특정 상속인 앞으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자, 과거 합의에 참여했던 상속인들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를 마치고 돈까지 지급한 재산을 두고 다시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과거 합의가 법률상 유류분 포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현재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도 단순히 “과거 합의서가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원은 유류분 포기 약정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고 장기간 그 합의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유지한 뒤 다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기원의 대응

먼저 과거 합의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금 지급내역을 비롯해 당시 합의의 경위와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뒤 상당한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합의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재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원은 원고들이 뒤늦게 다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뢰인이 합의를 신뢰해 형성한 법률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서 한 장의 효력만을 다툰 것이 아니라 합의의 경위 → 금원 지급 → 장기간의 이의 없는 상태 → 의뢰인이 형성한 신뢰관계까지 연결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다퉜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기원은 단순히 과거 합의서의 존재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행된 경위와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함께 제시하며, 뒤늦은 유류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뒤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합의를 신뢰한 채 법률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뒤늦게 다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합의 후 다시 유류분청구를 받았다면

상속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청구를 언제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합의가 법률상 유류분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약정한 금원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이후 당사자들이 그 합의를 전제로 어떤 법률관계를 유지해 왔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합의로 정리하고 금원까지 지급했는데 다시 유류분청구소송을 받았다면, 소장과 과거 합의서, 송금내역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유류분청구라도 과거 합의의 내용과 이행 경위에 따라 방어 논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정보 콘텐츠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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