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와 가슴 철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약식명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벌금 액수가 적혀 있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재판에 안 나가도 된다니까 다행인 건가?" 싶으면서도,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약식명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서류만 보고 재판을 끝내주는 간이 절차"입니다.
주로 음주운전, 단순 폭행, 모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이 사건은 굳이 정식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벌금형으로 끝내시죠"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을 확정해 통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경찰서에 불려 가지 않아도 되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재판을 안 받았을 뿐이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역시 엄연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습니다.
2. 억울하거나 벌금이 너무 비싸다면?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 액수를 보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시거나,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서류만 보고 끝내지 말고, 직접 법정에서 판사님께 제대로 재판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정식재판, 이럴 때 청구합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다투고 싶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거나,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을 깎고 싶을 때 (선고유예 등을 바랄 때)
3. 정식재판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주의사항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꼭 명심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은 단 '7일'입니다.
약식명령 통지서(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버리니 날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벌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원래 약식명령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종류의 처벌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원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내 사건이 재판을 통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지 전문가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서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가 100%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 납부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돈을 내기보다는, 단 7일의 시간 동안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의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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