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간 동생을 상대로 혼자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사건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간 동생을 상대로 혼자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간 동생을 상대로 혼자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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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망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세를 비롯하여 상속 관련 각종 세금 및 비용을 홀로 부담하여 왔고, 상대방은 이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부분만큼 상속세 등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세 내부 분담비율 산정 방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세대생략가산액의 상대방 부담 여부

망인의 손자가 유증을 받음에 따라 부과된 세대생략가산액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


3. 연부연납가산금의 상대방 부담 여부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

4. 민법 제425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상속세 신고 수수료·감정평가료, 취득세·재산세·임대차보증금,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구상 여부

청구인이 지출한 세무사 수수료, 감정평가료, 상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임대차보증금,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구상할수 있는지 여부

6. 임대차보증금 관련 상대방의 상계 및 반소 주장

상대방은 청구인이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1/2에 대해 상계 또는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주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세 내부 분담비율 산정 방법과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상대방의 부담비율은 전체 상속재산 중 상대방이 취득한 금원의 비율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다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초 상속세 부담부분 및 추가 상속세 부담부분을 합산한 금원이 상대방의 상속세 원금 부담부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세대생략가산액의 상대방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세대생략가산액은 청구인의 자녀(손자)가 유증을 받음에 따라 그 취득 형태에 결부되어 부과된 것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내부 부담부분은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실질적 이익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세대생략가산액은 청구인의 자녀의 취득분에 결부된 세액으로서 그 내부 부담부분에 귀속됩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대생략가산액은 상대방의 부담부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상속세의 가산금, 연부연납 가산금 및 가산세 등에 대한 분담비율도 상속세에 대한 분담비율과 마찬가지로 정해진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연부연납가산금도 상속세와 동일한 비율로 분담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설정한 사정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은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분담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최종 조정금액으로 합의에 반영되어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4. 민법 제425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각 상속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법정이자를 포함한 최종 조정금액으로 합의에 반영되어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5. 상속세 신고 수수료·감정평가료, 취득세·재산세·임대차보증금,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구상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상속세 신고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행을 위한 세무사 수수료·감정평가료가 포함되고,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부동산 관련 취득세·재산세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의 1/2,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의 1/3도 구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감정평가료 구상금, 취득세·재산세·임대차보증금 구상금,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구상금원 합계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고, 최종 조정금액으로 반영되어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6. 임대차보증금 관련 상대방의 상계 및 반소 주장에 대하여, 상계는 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며, 반소는 그 전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해당 상속 부동산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대방의 상계 및 반소 주장은 그 전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계 및 반소 주장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고, 최종 조정금액으로 지급 및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일괄 종결되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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