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사실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1,000만 원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는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일부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배우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실혼 관계에서도 당사자 사이에는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와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관계,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측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제지간에 불과했고 자신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으며, 사실혼 관계의 파탄 원인도 부정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위자료 1,000만 원 인용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1,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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