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마약 적발돼 여권 압수됐는데 출국금지 풀 수 있나요
공항에서 마약 적발돼 여권 압수됐는데 출국금지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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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마약 적발돼 여권 압수됐는데 출국금지 풀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항에서 마약 적발돼 여권 압수됐는데 출국금지 풀 수 있나요


사건 개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A씨는 세관 검사대에서 정밀검색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X-레이 검색과 마약탐지견의 반응에 따라 짐을 열어 확인한 결과, 위탁 수하물 안에서 소량의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여권이 압수됐습니다.

다행히 그날 구속되지는 않고 귀가 조치됐지만, 며칠 뒤 법무부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출국금지 기간이 1개월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곧 예정된 해외 출장과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권도 없고 출국도 막힌 상황에서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지 막막해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권만 돌려받으면 출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권 압수와 출국금지는 근거 법령도, 이를 다투는 절차도 전혀 다른 별개의 조치입니다. 이 둘을 각각 풀지 않으면 결국 공항 게이트 앞에서 다시 막히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갈피를 잡아야 할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권 압수와 출국금지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조치라는 점입니다. 둘째, 압수된 여권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있는 증거'인지, 아니면 이미 사본화·전산조회 등으로 증거 가치를 확보해 돌려줘도 되는 물건인지입니다. 셋째,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범죄 수사에 지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넷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의 대응 시한입니다 — 이의신청은 10일 이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초동 대응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함께 짜야, 여권도 돌려받고 출국금지도 실제로 풀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압수된 여권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세우기


여권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으로 영장 없이 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여권 환부를 준비합니다.

1)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관·수사기관이 여권을 압수하는 실질적 이유는 대개 신원 확인과 출입국 이력 대조입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여권 사본이 조서에 첨부됐거나 출입국 기록이 전산으로 별도 조회 가능하다면, 원본을 계속 붙들어 둘 증거법적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 점을 확인해 '원본 보관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압수 계속 여부 판단의 핵심 논거로 제시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중인 검사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여권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예정된 출장·가족 방문 등 소명자료), 향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서약을 함께 담아 검사가 인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촘촘히 갖춰 제출합니다.

3)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직접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툽니다.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압수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전략 짜기


여권을 돌려받아도 출국금지가 살아 있으면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통지서의 근거와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정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같은 법 제4조의2) 실무상 연장이 거듭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출국금지의 시작일·종료일과 그 근거가 된 혐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짚어 이의신청 시한을 역산합니다.

2) 이의신청서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촘촘히 소명합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서면에 국내 주거지·직장·가족관계 등 정착 기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이력, 여권을 이미 자진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담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3)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이어갑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임박한 출장이나 가족의 위중한 상태처럼 시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여권 압수와 출국금지는 같은 사건에서 비롯됐어도 풀어야 할 문은 두 개입니다. 여권만 돌려받고 출국금지를 그대로 두거나, 출국금지만 다투고 여권 환부를 챙기지 않으면 결국 공항 게이트 앞에서 다시 막히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10일이라는 이의신청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압수된 여권과 출국금지 통지서를 함께 들고 대응 방향과 소명자료를 최대한 빨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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