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 인 욱 변호사님 : 원고 측)
가. 원고는 2016. 10. 11. 서울에 위치한 A라는 상호의 주점을 개업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19. 10.경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주점 바로 옆에 있던 원고가 A주점과는 별개로 개업했던 B주점의 50%운영권을 가져가되 순수익은 원고와 50:50으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던 자이며, 소외인 C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A주점이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120만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9. 피고와의 사이에서 B주점에서 일하는 자들이 대기실로 쓰던 A주점이 위치한 부동산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자입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실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형식상으로만 대기실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이후 동업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상호간 적법하게 계약해지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실을 명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업계약의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대기실을 명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어 왔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대기실을 인도하고 피고와 소외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계약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동업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계약해지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대기실을 인도하여야 하며, 원고가 대기실에 관한 실질적인 임차인임에도, 피고와 소외인 간에 임차인을 형식적으로 피고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할 수 있고, 피고는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대기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대기실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8가단144394 계약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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