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실종선고보다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2. 관할
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나.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청구권자
가족 또는 검사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4. 심판대상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공시최고
1개월 이상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홈페이지에 전자게재합니다.
6.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기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용인 경우에는 사건본인인 잔류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심판의 효력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997조(상속개시의 원인)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사망 간주).
8. 확정 후 절차
청구인은 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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