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공정증서 유언과 일부 내용이 다른 자필유언장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유언을 따라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 유언이 먼저 작성되었더라도 이 날짜 이후 나중에 적법하게 작성된 자필유언이 있다면 뒤의 자필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기존유언은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나중에 작성된 자필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 두 유언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
아버지는 2020년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며 서울 소재 아파트는 장남에게, 예금은 배우자에게 남긴다고 정하여 가족들은 상속 문제는 이미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공정증서 유언보다 작성일이 더 늦은 자필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자필유언장에는 일부 예금의 상속 대상이 변경되어 있었고, 기존에 장남에게 남기기로 했던 부동산 일부도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유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유언의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처럼 공정증서 유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후일 날짜로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느 유언이 효력을 갖는지는 뒤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일이 선후로 효력이 결정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항상 그 유언만 효력이 있을까요?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이후에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생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이 먼저 작성되었더라도 이후에 적법한 방식으로 새로운 유언을 작성했다면, 나중 유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자필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필유언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자필유언은 공정증서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아래의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작성 방식 -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했는지)
작성일 -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소/서명 - 본인의 주소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날인 - 도장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날인했는지
내용 - 기존 유언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러한 민법상 요구되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필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성일이 뒤에 작성되었다는 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유언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FAQ
Q1.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자필유언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작성된 자필유언이 적법한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 유언이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한 것이라면 앞의 유언은 모두 철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Q2. 자필유언이 더 최근이면 무조건 우선하나요?
민법상 형식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무조건 우선합니다. 자필유언장에 없는 내용이 기존의 공정증서 유언에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3. 유언이 여러 개 발견되면 가장 최근 유언만 보면 되나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그 유언이 이전 유언 전체를 변경한 것인지, 일부 내용만 변경한 것인지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유언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성 순서와 유언장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유언 방식이지만, 이후에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나중에 작성된 자필유언이 민법상 형식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유언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 유언이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느 것이 먼저 작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필유언의 형식요건과 두 유언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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