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인 아들이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모친 사망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인 아들이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 사망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인 아들이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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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기여분 합의 존재 인정여부 및 예비적으로 기여분청구 인정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청구인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인출, 카드 사용, 각종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3. 소극재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대상분할 인정여부

건물은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비율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신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 시기·방법·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일정비율로 인정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 및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 자인하거나 과세정보회신서 등으로 확인된 현금 증여액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소극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와 관하여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청구인들)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간주상속재산(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기초로 산정하며, 심판 시 구체적 상속분액은 심판 시 상속재산 가액에 구체적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판부는 건물은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채무중 상대방들의 부담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불가능 시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최종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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