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인 형제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정신병원 입원 중인 형제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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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인 형제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년후견 및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나 재산관리, 각종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오늘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형제자매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형제가 현재 어떤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2. 형제자매도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정신병원에 있는데 제가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민법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한 형제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제의 현재 상태입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한다면 우선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진단명, 치료 경과, 의사소통 및 판단능력, 재산관리 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했으니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금융거래나 계약 등 중요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사건본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형제의 현재 상태와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건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5. 성년후견이 꼭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년후견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성년후견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년후견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본인의 상태와 필요성 등을 종합해 적절한 후견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형제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형제자매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처리하기보다는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금, 상속재산 등이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재산관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후견인 선임 과정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후견이 필요한지,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절한지,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현재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형제의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와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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