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후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상속분쟁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치매, 뇌질환 등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성년후견 개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관리가 걱정된다면
부모님이 판단능력을 잃어가면서 특정 자녀가 통장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 입장에서는 “혹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년후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계좌내역이나 부동산 처분내역을 확인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커진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고,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재산관리 역시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데 왜 도움이 될까요?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나중에 상속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적절하게 개시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자유롭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녀이니까 부모님 재산을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재산과 후견인의 재산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후견사무 역시 법원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오히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보다 그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부동산을 왜 팔았는지”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를 기다리기보다는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인지 미리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부모님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재산관계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 선정 여부, 재산관리 방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의 이해상반 문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더 커진 뒤에 대응하기보다는 성년후견 및 상속 분야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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