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음식 반출의 절도·횡령 판단 기준
폐기 음식 반출의 절도·횡령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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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 반출의 절도·횡령 판단 기준 

김지우 변호사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음식이라도 사업주가 직접 폐기해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먹거나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버릴 음식이라는 생각이나 피해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주의 사전 허락, 매장의 폐기 규정과 직원 제공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물품 관리 권한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는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물품을 보관·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관리자나 지배인이 반출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책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고와 폐기, 반품과 처분을 담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허락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점주가 다른 직원에게 폐기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더라도 그 허락이 모든 직원에게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허락의 대상과 품목, 수량과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복성, 반출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뿐 아니라 약식기소나 정식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와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 음식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매장 규정, 점주의 지시와 메시지, 실제 직무 범위를 먼저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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