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섹트 통매음 폰섹 성기사진 전송 ECRM 캡처본 미성년자 오프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트위터(X) 섹트 통매음 폰섹 성기사진 전송 ECRM 캡처본 미성년자 오프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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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 섹트 통매음 폰섹 성기사진 전송 ECRM 캡처본 미성년자 오프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하진규 변호사

트위터(X)에서 성적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섹트 계정과 관련한 형사 문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트 계정에서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DM을 통해 낯선 사람과 성적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폰섹 과정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화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인 오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매음뿐만 아니라 아청법위반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더욱 중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X) 섹트 계정을 이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ECRM 캡처본을 받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어떤 혐의로 문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 및 영상 전송 경위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X) 섹트에서 성적대화와 폰섹이 통매음으로 이어지는 경우

트위터(X) 섹트 계정에서는 서로 성적인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수위가 높은 대화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성적 표현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폰섹을 하거나 DM을 통해 성적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이른바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단어나 표현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 및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먼저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지 서로 특정 수위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표현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대화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고 ECRM 캡처본을 전송받았다면 일부 메시지만 보고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대화 전체의 맥락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기사진 전송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진이 일방적으로 전송되었거나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와 관련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실제 대화 내용과 사진 전송 경위를 검토하고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다투어야 하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면

통매음 헌터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발언이나 성기사진을 전송하도록 만들고 이후 이를 문제 삼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장됩니다.

이른바 통매음 헌터로 불리는 상황이 의심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보내온 ECRM 캡처본이나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만 보고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가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특정 사진이나 표현을 요구하였는지 대화 전체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여 제출하는 것과 실제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성적인 내용이나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이를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요구 방식을 정확히 보존한 뒤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당연히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및 실제 전송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트위터 섹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미성년자와의 오프와 조건만남

트위터(X) 섹트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한 통매음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아청법위반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인 오프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조건만남이나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트위터(X)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오프라인 만남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연령과 만남의 경위 및 금품 제공 여부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만남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및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로부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았다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X) DM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 및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소지나 시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지나 시청 문제를 넘어 제작과 관련된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요구와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이 전송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DM과 조건만남 제안도

별도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X) DM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및 실제 만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오프나 조건만남 제안과 관련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별도의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함께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프로필과 게시물 및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거나 암시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이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말투만으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및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섹트에 업로드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X) 섹트 계정에 게시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여 모든 콘텐츠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상이나 이미지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를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게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트윗이나 게시물 공유 및 링크 전송 역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이 촬영 당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시청하거나 저장하거나 공유한 콘텐츠가 불법촬영물과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콘텐츠의 입수 경위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트위터(X) 섹트 통매음과 아청법위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트위터(X) 섹트 계정을 이용하다가 성적대화와 폰섹 및 성기사진 전송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고 ECRM 캡처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가 오프라인 만남인 오프로 이어지면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나 성적인 사진 및 영상 문제로 아청법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키워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화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송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CRM 캡처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섹트 계정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이나 아청법위반 등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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