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 계약 분쟁, 지분 많다고 무조건 쫓아내도 될까?
저자 :이동규 변호사
1. 민법상 조합원 제명,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요?
2. 실제 대법원 판례로 보는 동업 제명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수 지분자 조력 사례
4. 동업계약 분쟁 변호사의 조력과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동업계약분쟁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 시 의료기기 리스료의 증가, 임대료 급등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뜻이 맞는 동료 의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모아 의기투합하지만, 병원이 운영되면서 수익금 배분, 병원 확장, 경영 주도권 등을 두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면 다수 지분을 가진 의사가 소수 지분인 의사를 일방적으로 제명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세우는 ‘제명’이 법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법상 조합원 제명,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요?
민법 제718조에 따르면 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횡령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집행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명할 때는 그 조합원으로 인해 목적 달성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제명 외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다수 지분자가 제안한 변경안이 합리적이었다면 소수 지분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동업자 간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다면 다수 지분자의 제명 조치가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기죠.
2. 실제 대법원 판례로 보는 동업 제명 판단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대법원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병원을 열었습니다. 갑이 7분의 5라는 압도적인 지분과 경영권을 가졌고, 을과 병은 7분의 1씩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5년의 동업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은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제로 바꾸자"는 새로운 계약 변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을은 동의했지만, 병은 "소수 지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끝까지 거부했으며, 4개월 동안 양측의 갈등으로 결국 갑과 을은 회의를 열어 병을 전원 일치로 제명해 버렸죠.
이에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재계약이 안 된 것은 꼭 병의 잘못만은 아니므로 제명은 무효라며 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5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수 지분자가 제안한 변경안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소수 지분자 역시 일방적 거부를 할 것이 아닌, 성실히 협의에 임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수 지분자 조력 사례
그럼 다수 지분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소수 지분자는 무조건 쫓겨나는 것일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억울하게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한 소수 지분자 의뢰인을 조력하여 제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다수 지분자들은 병원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신뢰 관계 파탄" 이라며 일방적인 제명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수 지분자 측이 주장하는 제명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변경안 자체가 소수 지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임을 판례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기간 동안 병원 운영에 성실히 참여해 왔고 협의를 회피한 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과 협의 과정의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을 막고 정당한 지분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동업계약 분쟁 변호사의 조력과 마무리
제명 사유가 신뢰관계 파탄에 해당하느냐, 변경안 자체가 과연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느냐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영역이 매우 큽니다. 이 영역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 지분자측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입장에서 다수 지분자가 제시한 변경안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지,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협의에 얼마나 성실히 임해왔는지를 회의록,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여 제명이 정당한 것이 아님과 계약 변경안의 위법성을 법리적인 관점으로 다투어서 부당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다수 지분자측은 동업자를 쉽게 제명했다가는 향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제명 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병원 동업 분쟁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분쟁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얽혀 있는 지분 문제와 제명을 고민 중이시라면, 병원동업분쟁 사건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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