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받았을때, 부친 사후에 유류분으로 그 건물의 지분을 요구하여 원물로 반환받는 것이 유류분소송의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건물이 처분되었거나, 쌍방이 가액반환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류분액을 가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즉, 이번 민법 개정전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반환방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가액청구권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원물반환까지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으므로, 향후 판례의 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 쌍방이 서로 원물로 반환하는 것에 합의할 경우에는 종전의 가액반환인정과 마찬가지로 원물반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따라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도 현재의 개정 민법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① 과거에는 원물반환이 원칙
② 2026년 개정 후 가액청구권이 명문화
③ 당사자 합의에 의한 원물반환 여부=향후 판례 형성 필요
④ 과거 판례와 현재 법률을 구분해야

“과거에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
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이 해당 건물 가치의 일정 부분에 해당한다면 돈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①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②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반대로,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단125048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둘러싼 실제 과거 대법원 판례
실제 사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증여 이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유류분권리자들은 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환 대상에 부동산과 금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유류분권리자들이 반환받을 부동산 지분이 많지 않았으며, 증여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근저당권이 있어도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원물반환 가능
2026 민법 개정 전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증여 후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근저당권으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도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했다면 그 방법에 따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환받을 부동산 지분이 많지 않거나 반환 대상에 부동산과 현금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
2026년부터 달라진 유류분 반환방법
유류분 청구권의 내용을 가액청구권으로 명문화
”
여기서 이번 판례를 현재 유류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2026년 3월 17일 민법 제1115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즉, 개정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의 내용을 가액청구권으로 명문화하였고, 이자 기산점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판례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개정 조문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원물반환(지분포함)까지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판례의 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개정전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한 것과 같이 당사자 쌍방이 원물반환에 동의한다면 원물로 반환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 전
기본적인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부동산 증여 - 지분 반환 가능
공유관계 발생 - 발생 가능
관련 조문 - 구 민법 제1115조
이자 - 판례 등에 따라 판단
2026년 개정 후
기본적인 반환방법 - 가액청구권 명문화
부동산 증여 - 가액으로 정산
공유관계 발생 - 가액지급 원칙으로 발생 가능성 감소
관련 조문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자 - 청구한 날부터 가산 명문화
“
(기존)원물반환에서 (개정)가액지급으로 변경된 이유
”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면 유류분 분쟁이 끝난 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아버지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으로 일부 지분을 반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형제들이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이후 건물을 팔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원물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소수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공유물 분할 청구와 같은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1. 16. 선고 2023가합50610 판결).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문제를 재산 자체의 반환보다는 금전적인 정산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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