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거래하다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회사의 폐업이나 부도를 이유로 결국 손을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요구하는 임무해태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401조가 정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어떤 요건 아래 성립하는지, 거래처가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본질이 다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이사가 그 의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거래처나 채권자 같은 제3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까지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이사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통설과 판례는 상법이 주식회사 이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제3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한 법정 특별책임으로 봅니다.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라면 이사에게 경과실만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상법 제401조는 문언 자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건을 좁혀 놓았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금을 못 받게 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임무해태가 있었다는 점까지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판례는 이를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법정 특별책임으로 본다.
성립요건 ① —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무해태가 아니다
상법 제401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있어야 합니다. 임무해태란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어긴 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여기에 한 가지 문턱을 더 세워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401조가 말하는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턱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은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일 자체는 기업 활동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고, 그 위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이사가 소신 있게 경영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려면 단순한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짚어내야 합니다.
임무해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자금 사정 악화로 결제가 지연되었지만 이행 의사와 능력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임무해태로 인정될 여지가 큰 경우 — 회사가 사실상 채무초과·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채 이를 숨기고 신규 거래를 계속 유치한 경우.
임무해태로 인정될 여지가 큰 경우 —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해 거래대금을 지급할 재원 자체를 소멸시킨 경우.
임무해태로 인정될 여지가 큰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일체를 타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 부정행위나 임무해태를 방치한 경우.
성립요건 ②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단순 경영 실수와는 다르다
임무해태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그 임무해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만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현저히 부주의하게 이를 간과한 경우를 뜻하며, 통상적인 경영 판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부주의나 판단 실수, 즉 경과실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본래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므로,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영 판단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면 이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사실상 방치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은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서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중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회사의 재무 상태가 파탄에 이른 시점과 대표이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소송에서 중과실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회사 재무상태의 파탄을 알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몰랐다는 사정, 또는 업무집행 자체를 방치했다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래처가 입은 손해의 범위 —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분
상법 제401조가 배상 대상으로 삼는 손해는 무한정 넓지 않습니다. 판례는 제3자의 손해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합니다. 직접손해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재산이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3자가 곧바로 입은 손해를 말하고, 간접손해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먼저 회사재산이 감소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로서 제3자가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해 회사재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같은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이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상황을 이 틀에 대입해 보면, 거래처의 손해는 통상 직접손해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숨기고 거래를 계속 유치해 거래처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손해는 회사재산이 먼저 줄어드는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그 거래관계에서 직접 입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래처가 일반 채권자로서 가지는 채권이,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유용해 회사가 무자력이 되면서 회수 불능이 된 경우라면 간접손해 성격이 더 강해지고, 위 판례가 든 간접손해 배제 법리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손해가 발생한 경위를 거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책임이 실제로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
실무에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사안은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좁혀집니다. 첫째, 회사의 재무상태가 이미 채무초과나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상태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숨기거나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 거래를 계속 유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는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으로 믿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했지만 애초에 회사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셈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인식하고도 거래를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임무해태와 중과실이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정작 거래처에 지급할 재원을 스스로 없앤 경우입니다.
셋째, 앞서 살펴본 대로 대표이사가 명의만 유지한 채 실제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경영 실패를 방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거래 시점을 전후한 회사의 재무제표나 자금흐름, 대표이사가 결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폐업이나 회생·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임무해태와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경기 악화나 거래처의 연쇄 부도처럼 통상적인 경영 위험 때문에 결제가 지연된 경우라면,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결과를 막지 못한 사정이 있는 한 개인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 전후 회사의 재무상태(자본잠식·채무초과 여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사정을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내부 보고서·이메일·문자메시지.
거래를 유치하며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안내한 정황(광고, 영업사원의 설명, 계약서상 표시 등).
거래 직후 폐업·회생신청·재산 유출 등 이례적인 사정이 뒤따랐는지 여부.
회사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 그리고 소멸시효
상법 제401조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는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발생 근거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면 그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실무의 처리 방식입니다. 회사가 자산이 거의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 창구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법 제401조 책임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인 만큼,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임무해태가 있었던 시점과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상법 제401조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채권과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정책임으로 보는 통설·판례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처가 청구를 준비할 때 실무상 확인해야 할 것들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회사 사정을 나쁘게 운영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거래처가 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속한 시점에 이미 회사 재무상태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재무자료, 그 시점에 대표이사가 결제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럿이거나 등기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라면, 임무해태에 관여한 이사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나 명목상 이사라도,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거나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쪽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근거로,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신중하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처로서는 그 판단이 통상적인 경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을 띠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재무상태와 지급 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부도났는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금 채권을 근거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임무해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를 상대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대표이사에게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회사에 대한 판결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판결은 별개이므로,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만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별도의 소송이나 그 청구를 병합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Q. 이사가 여러 명인데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도 책임을 지나요?
A. 이름만 걸어둔 이사라도 이사회 결의에 관여했거나 다른 이사의 임무해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서 관여 정도와 인식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Q. 회사가 이미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을 통해 처리되지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법 제401조 책임은 파산절차와 별개의 청구이므로 파산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Q. 대금 지급이 몇 달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준비해도 되나요?
A. 단순한 지급 지연만으로는 임무해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송에 앞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런데도 거래를 계속 유치했는지와 같은 구체적 정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판례가 법정책임으로 보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만큼, 그 기산점도 불법행위의 단기시효 기산점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임무해태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거래 경위와 손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거래처가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 판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관건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상태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몰랐는지, 그런데도 거래를 계속 유치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용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거래 시점의 재무자료와 대표이사의 인식 여부를 하나하나 재구성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서류를 어떻게 모으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흥 시화·정왕이나 화성 향남 같은 공단 인근에서는 협력업체 간 계속적 거래 도중 원청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며 이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법 제401조의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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