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이사회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소수주주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집청구의 방식, 회의목적사항을 정하는 기준,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지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렵게 받아낸 허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해 실제로 총회를 여는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수주주 소집청구권 — 3% 지분과 서면 청구가 갖춰야 할 조건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3%는 반드시 한 명이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해 요건을 채워도 무방합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유무를 가리지 않고 계산합니다 — 총회 결의 시 정족수 산정에서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할 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인 발행주식총수 자체에서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보유해 의결권이 정지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서면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하나는 회의목적사항, 즉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소집의 이유, 즉 왜 지금 이 안건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면을 누구에게 제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사 전원과 회사 주소지에 발송해 도달 사실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이 청구서와 도달 증거가 신청의 출발점이 되므로, 발송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는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해도 되고,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발행주식총수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사회가 침묵할 때 — "지체없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상법 제366조 제2항은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체없이"는 법에 구체적인 일수로 못박혀 있지 않아, 청구서가 이사회에 도달한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소집통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사회가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만 소집절차를 밟는 시늉을 하며 실제로는 총회를 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회사가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 소집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사회 의결까지는 했지만 실제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않았거나, 청구된 목적사항과 다른 안건으로 총회를 열려는 경우라면 여전히 청구된 목적사항에 대한 소집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서 도달일, 이사회 개최 여부, 소집통지 발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법원 신청서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사회가 청구를 받고도 실질적인 소집 조치 없이 시간을 끌면, 형식적인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 관할과 첨부서류, 심문까지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비송사건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사건을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정하고 있어, 본점 주소지가 아닌 다른 법원에 낸 신청은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지분 보유 사실과 그 도달·부작위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3% 이상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세서
이사회에 제출한 소집청구서 사본과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하는 자료
청구 이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회신 유무 등)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의목적사항이 주주총회 권한사항인지 확인용)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회사(이사)를 상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청구서가 애초에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같은 안건으로 총회소집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거나, 신청인의 지분이 요건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유로 다툽니다. 신청인 쪽에서 지분 요건과 청구 도달, 이사회의 부작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수록 심문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개별 법원의 사정에 따라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지지만,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처음부터 충실할수록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 기일을 여러 차례 여는 일이 줄어 결정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서 도달 증거가 부실하거나 지분 변동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목적사항을 정하는 기준 — 아무 안건이나 올릴 수 없다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회의목적사항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애초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소집허가를 구했는데, 하급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재무제표 승인처럼 상법이나 정관이 명시적으로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은 회사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해 둔 경우가 많아, 이런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을 곧바로 회의목적사항으로 삼기보다 "이사 해임"처럼 주주총회가 실제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건을 구성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관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안건부터 정하면, 어렵게 신청한 소집허가가 회의목적사항 부적법을 이유로 통째로 좌절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다른 계산법 — 1.5%·6개월과 3% 중 유리한 쪽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게는 상법 제366조의 일반요건 외에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핏 보면 지분비율이 3%에서 1.5%로 낮아지는 대신 6개월 보유라는 조건이 새로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특례가 일반규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은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상장회사의 주주라도 일반규정인 상법 제366조의 요건, 즉 3% 지분만 충족하면 6개월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에 대량으로 지분을 취득해 6개월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장회사 주주라면, 1.5% 특례 대신 3% 일반요건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소수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해온 주주라면 1.5% 특례가 문턱이 더 낮습니다.
상장회사 특례(1.5%·6개월 보유)는 일반규정(3%)을 대체하지 않는다 — 보유기간을 못 채웠다면 3% 일반요건으로 청구하면 된다.
허가받은 뒤에도 남는 리스크 — 소집권한의 유효기간과 회사의 대응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은 법원이 소집허가 결정에서 별도로 소집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주주는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실제로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권한 자체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집목적과 경위, 허가 이후 흐른 기간, 그 사이의 사정변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기간"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아놓고도 소집을 미루면 나중에 그 총회 결의 자체가 무권한 소집을 이유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는 총회 의장을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 총회 당일 회사 측 인사가 의장석을 차지하려 하거나 결의 성립을 다투는 사례가 있어, 허가 결정문에 의장 선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비송사건의 성격상 법원이 소집을 허가(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자체에 불복할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회사가 총회 이후까지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된 총회에서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회사 측이 소집권한 소멸이나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그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며 결의취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당일에도 참석 주주 명부, 의결권 행사 내역, 의사록을 꼼꼼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국면에서 방어할 근거가 확보됩니다.
실무 준비 — 지분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3% 지분 요건은 청구 시점 한 번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이후 심문과 결정이 이어지는 동안, 그리고 실제 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신청 도중 지분 일부를 처분해 3% 아래로 내려가면 신청의 적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지분 변동을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회에 보낸 청구서의 발송·도달 증거(내용증명 등)를 미리 확보해 둘 것
정관을 확인해 회의목적사항이 실제 주주총회 권한사항인지 먼저 검토할 것
지분 보유 현황을 뒷받침할 주주명부·예탁결제원 자료를 절차 종료 시점까지 관리할 것
허가 결정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곧바로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할 것
회사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에서 소집허가를 준비한다면, 청구서의 발송·도달 증거,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 확인, 지분 보유 현황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미리 갖춰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앞당깁니다. 회사 규모나 정관 내용에 따라 회의목적사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달라지므로,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정관과 상법상 결의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신청 실패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 지분은 꼭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이 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청구서에는 지분을 합산한 주주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회에 청구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청구서 도달 이후 이사회가 실질적인 소집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기준으로 "지체없이"인지를 판단합니다. 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사회 소집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법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장회사 주주인데 6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6개월 보유 요건은 1.5% 특례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상법 제366조의 일반요건인 3% 지분만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법원이 허가한 총회에서 회사가 결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정상적인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후속 절차(등기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을 근거로 이행을 구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의목적사항을 나중에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A. 법원이 허가한 회의목적사항 범위를 벗어난 안건은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인지를 확인해 목적사항을 폭넓고 정확하게 구성해 두는 것이 이후 안건 추가로 인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이 나면 총회를 언제까지 열어야 하나요?
A. 법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상당한 기간" 안에 소집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권한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지분 3%라는 숫자만 채우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사회에 보낸 청구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회의목적사항이 정관과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속하는지, 이사회가 정말 "지체없이"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까지 하나하나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낸 허가도 상당한 기간 안에 실제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권한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허가 결정에는 회사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절차 전체를 내다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청구서 발송 단계부터 회의목적사항 구성, 법원 신청까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소수주주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집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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