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야동 받았는데 미성년자 영상이 있다고 경찰 연락 왔어요
토렌트로 야동 받았는데 미성년자 영상이 있다고 경찰 연락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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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야동 받았는데 미성년자 영상이 있다고 경찰 연락 왔어요 

김강희 변호사


토렌트로 야동 받았는데 미성년자 영상이 있다고 경찰 연락 왔어요


사건 개요


성인 토렌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흔히 하듯 야동 파일 묶음을 내려받았을 뿐인데,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난 뒤 경찰에서 전화나 출석요구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런 걸 일부러 찾은 적이 없는데" 하는 당혹감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청해 옵니다.

토렌트는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파일을 주고받는 P2P 방식이라, 성인물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이나 폴더 안에 실제로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섞여 들어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먼저 연락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라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기록이나 접속 IP가 특정돼 신원 확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몰랐고 인지하는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내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시점을 갖추었는지가 무혐의·기소유예와 재판·실형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토렌트의 자동 공유 구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다운로드 로그·IP 등 상당한 자료가 이미 확보된 수사 후반 단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 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다른 경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섣불리 진술하거나 반대로 파일을 지우며 시간을 끄는 대응 모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정리하기


연락을 받은 순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당황해서 전화로 장황하게 해명하거나, 반대로 남아 있는 파일을 서둘러 지우는 것입니다. 둘 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을 정리합니다.

1) 연락의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전화로 온 연락이 출석요구인지,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뒤의 통지인지, 단순 참고인 확인인지에 따라 대응의 급박함이 다릅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연락처·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기록해 두고, 그 자리에서 유무죄에 관한 답변이나 자세한 경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남아 있는 파일이나 기기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사 대상이 된 이후에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PC를 초기화하면, 이는 소지·시청 혐의와 별개로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운로드·삭제 이력이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인지 즉시 삭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3) 첫 조사에 앞서 진술의 뼈대를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임기응변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전체 파일 개수 중 문제 된 영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재생하거나 별도로 저장·복사한 적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다듬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몰랐다'를 입증 가능한 사실로 세우고 처분을 관리하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말로 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정황이지 진술의 진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다운로드부터 삭제까지의 시간차를 최대한 좁혀 재구성합니다.

토렌트 특성상 이용자가 직접 고르지 않아도 묶음 파일 전체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구조라는 점, 그중 문제 된 영상을 재생하거나 인지한 시점, 인지 후 삭제까지 걸린 시간을 기기 로그·통신사 자료 등 객관적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다운로드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삭제된 정황은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었다면 이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전체 다운로드 중 문제 파일의 비중과 재생 여부로 고의를 다툽니다.

수백 개의 성인물 파일 중 극히 일부에 문제 된 영상이 섞여 있었고, 파일명이나 섬네일만으로는 등장인물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재생하거나 별도 폴더로 옮겨 저장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유력한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파일 목록·재생 기록·저장 위치를 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초범·경위·재범방지 자료로 처분 단계를 관리합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필요하다면 관련 상담·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처분 단계마다 제출합니다. 이미 기소된 단계라면 같은 자료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자료로 이어집니다.


결론


경찰에서 아청물 관련 연락이 왔다는 것은 "혹시나"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다운로드 기록과 신원이 상당 부분 특정된 실질적인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심코 한 통화, 무심코 지운 파일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 그리고 그 준비를 조사 전에 마쳤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사에 응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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