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 3억 회수한 사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 3억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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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 3억 회수한 사례 

장휘일 변호사

유류분 3억 회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이 몰아서 증여되어 있는 경우, "나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유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정확한 특별수익 산정과 증여 시점 입증에 집중해 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속재산 약 3억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Q.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의뢰인 B씨(50대 남성)는 3남매 중 둘째로, 부친 사망 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장남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약 9억 원)를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B씨와 막내는 상속재산으로 예금 약 5천만 원만 나눠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B씨는 "형만 유독 많이 받은 게 억울한데 이제 와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느냐"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Q. 더신사 법무법인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증여 시점과 증여 재산의 정확한 가액이었습니다. 부친이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점은 사망 7년 전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내역, 아파트 매매 시세 변동 자료를 확보하여 증여 당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장남 측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증여세 신고서와 취득세 납부 내역 등 명백한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Q. 소송 과정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소송이 시작되자 장남 측은 예상대로 증여가 아니라 부친의 생전 부양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친이 사망 직전까지 장남이 아닌 B씨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부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웃 진술서 4건과 병원 방문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장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심 소송 결과, 법원은 아파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B씨의 유류분 부족액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최종적으로 약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1년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장남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B씨가 예상했던 회수 가능 금액은 1억 원 안팎이었으나, 정확한 특별수익 산정을 통해 예상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Q.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상담 초기 B씨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외에 다른 증여나 재산 이전이 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해 부친 명의 계좌의 10년간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증여 외에도 사망 3년 전 장남 명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 6천만 원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 부분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소송 비용과 진행 방식은 어떻게 안내되었나요?

B씨는 상담 당시 소송 비용이 회수 금액보다 더 클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사건 초기에 명확히 설명해 의사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매 기일마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안내함으로써, B씨가 소송 결과를 예측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증여 시점과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속 사건 상담 시 기초자료 확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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