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신상공개명령 피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신상공개명령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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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신상공개명령 피할 수 있을까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신상공개명령 피할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조건만남 어플이나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제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뜨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든 집행유예를 받든, 판결 자체보다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공개되어 가족과 직장,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지가 더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유죄가 나오면 신상공개는 무조건 따라오는 것 아니냐"고 지레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전제인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개·고지명령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형량을 낮추는 문제와, 신상공개라는 별도의 처분을 막는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한 '성을 사는 행위'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가 약속·유인·권유 단계에 그쳐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제50조가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특별한 사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선고형의 수위가 공개기간의 길이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끝까지 이어져 있어, 어느 하나를 놓치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등록대상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붙는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출발점은 형량 협상이 아니라, 혐의 자체가 그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공소사실을 뜯어봅니다.

1) 대가를 매개로 한 실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툽니다.

제13조 제1항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매개로 성교나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을 실제로 실행한 행위입니다. 채팅으로 만남과 대가를 논의했더라도 실제로 만나지 못했거나 접촉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는 제1항의 실행행위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유인·권유'에 그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집니다. 채팅 로그의 대화 시점, 실제 이동·만남 여부, 결제·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2)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를 다툽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어플이었는지, 상대가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보이는 프로필·사진을 제시했는지, 대화 중 성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등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채팅 캡처, 프로필 화면, 상대방의 진술 등을 확보해 인식 가능성이 낮았다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막연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구체적 정황을 쌓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조사 초반에 한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의 방어 폭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한 진술서와 참고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해, 추측성 답변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죄가 불가피할 때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아내기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신상공개는 별개의 재량 판단 영역입니다. 법 제49조·제50조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를 받아내기 위해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을 항목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범죄전력 유무,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되는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이를 막연히 주장하지 않고 전과회보서(초범 확인),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회적 유대), 반성문과 피해회복 노력(합의·공탁) 자료로 하나씩 뒷받침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2)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목적은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이므로, 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면제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진단 기록, 성인지 교육이나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확보해 재범 위험이 낮고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직장·가족관계 붕괴 등)이 더 크다는 점을 함께 제시합니다.

3) 선고형의 수위를 낮춰 공개기간 자체를 줄입니다.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실형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수록, 나아가 선고형량 자체가 낮아질수록 형의 실효기간이 짧아져 공개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 정리한 정상관계 자료(합의, 초범, 재범위험 평가)를 공개명령 면제 주장과 별개로 형량 감경 주장에도 함께 활용해, 면제가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도 공개기간을 최소화하는 이중 전략을 세웁니다.


결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겁지만, 그보다 오래 남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남기는 흔적입니다. 다만 이는 유죄판결에 자동으로 붙는 낙인이 아니라, 등록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특별한 사정' 예외라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공개명령 여부와 그 기간까지 좌우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면제 요건을 충족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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