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만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소지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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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만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소지랑 다른가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물 시청만 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소지랑 다른가요


사건 개요


SNS나 메신저로 받은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고 몇 초 만에 꺼버린 경험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도 안 했고 저장도 안 했으니 그냥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이 "시청만 한 것과 저장까지 한 소지는 처벌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죄가 가벼울 것 같지만, 실제 법 조문은 그렇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시청과 소지는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시청 혐의라도 실제 처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청과 소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라는 같은 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둘째, 이 조항이 요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 파일이 캐시·임시파일 형태로 기기에 남아 '소지'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처음부터 "시청은 소지보다 가볍다"는 잘못된 전제로 대응하면 정작 다퉈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시청과 소지를 가르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세우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시청은 소지보다 가볍다"는 전제 그 자체입니다. 이 오해를 안고 대응하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법정형 구조부터 정확히 짚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 판매·배포 등(제2항, 5년 이상), 배포·전시(제3항, 3년 이상), 제작자 알선(제4항, 3년 이상)을 거쳐 구입·소지·시청(제5항, 1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소지와 같은 항에 놓여 법정형 구간이 동일하고,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방어의 목표는 죄명이나 형종을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2) '알면서' 요건을 다툴 지점을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파일명·썸네일·채팅방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재생 후 몇 초 만에 이탈했는지, 원치 않는 광고성 팝업으로 노출된 것인지를 접속 로그와 함께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인식 없이 우연히 노출된 구간인식하고도 시청을 이어간 구간을 구분해 둡니다.

3) '소지'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미리 점검합니다.

소지는 단순히 실시간으로 본 것을 넘어, 해당 영상을 본인 의사로 다시 재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전용 뷰어는 기술적으로 캐시·임시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시청이 아니라 소지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임의로 포맷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저장매체 전체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시청과 소지 중 어느 사실관계로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 요소 준비하기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저장·유포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다운로드 폴더, 외장저장매체,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방 전체에 걸쳐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확인받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재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시청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2) 재범 방지 조치를 재판 전에 실질적으로 이행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사이트·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재판 전에 미리 갖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3) 초범·우발성·사회적 유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최초 노출 경위의 우발성, 수사 협조 정도,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이 되는 재범 위험성 부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직전에 급조하기보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순서를 두고 쌓아 두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론


"시청만 했으니 소지보다는 가볍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 시점을 늦추면, 정작 다퉈야 할 '알면서' 요건과 저장 여부 확인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시청과 소지가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접속 로그와 저장매체 포렌식 결과를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방어의 방향이 제대로 섭니다. 지금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알면서' 요건과 소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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