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회사 지분 재산분할]의 중요성
이혼 시 [회사 지분 재산분할]의 중요성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시 [회사 지분 재산분할]의 중요성 

김경숙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명확한 자산은 그나마 정리가 수월하지만,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얽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실무 현장에서도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및 법인 대표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약 21%에 달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은 단순한 금융자산과 달리 기업의 경영권, 미래 수익, 영업권(굿윌)까지 얽혀 있어 평가와 분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법인 소유인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지분이 혼인 기간 중 취득 또는 증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한 지분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왜 어려운가

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쉽게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자산가치법 -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만큼 산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미래 수익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수익가치법(DCF) -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지만, 추정치에 의존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 세법에서 정한 산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법원이 감정을 의뢰할 때 이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어떤 평가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평가 방법의 선택 자체가 재산분할 협상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과 지분 분할의 현실적 충돌

재산분할에서 회사 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반으로 나누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 이전은 곧 경영권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 실무에서는 지분 자체를 분할하기보다,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대상분할)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지분 가치가 10억 원으로 평가되고 기여도가 40%로 인정되면,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

- 혼인 기간의 장단

-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기여

-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정도

- 창업 자금의 출처 (혼인 전 자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 회사 성장에 대한 간접적 기여 (내조, 사회적 활동 등)

실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4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50%까지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와 대응 방법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예감하고 지분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출을 줄여 보고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제3자에게 지분을 헐값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사전 처분금지 가처분 - 이혼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배우자 명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지분 양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및 세무 자료 확보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5년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인 선임 - 법원에 주식가치 감정을 신청하면, 공인회계사 등이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200~500만 원 수준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실무 동향과 전망

과거에는 회사 지분의 재산분할이 주로 대기업 오너 가족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1인 법인, 스타트업, 프리랜서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의 경우, 현재 매출은 미미하지만 스톡옵션이나 미래 가치가 상당한 경우가 있어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에 대한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 그 기여를 단순히 낮은 비율로만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회계, 세무,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회사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핵심 자료를 이혼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 지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