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 출국금지 여부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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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 출국금지 여부와 절차 

이동규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이면 출국이 금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출국금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출국이 금지된 경우

해외여행허가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우리 법원은 출굼금지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1항 및 출국금지기준은 출입구관리법 제4조가 정한 출국금지기준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 기준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출국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위법행위의 내용, 동기, 결과 및 출국금지에 의하여 얻으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

출국금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천만원 이상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출국금지 -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가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2항).

다음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한 원고에 대한 수사사건이 확정판결이나 선고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위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후 원고가 해외시찰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감시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사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비상당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7. 10. 선고 91나1102 판결).”

>>> 해외여행허가신청

불구속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여권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따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해외출국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없어 새로 발급 받거나 유효기간의 갱신을 요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하면 외교부에 경찰청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되고 이 때 형사입건 된 사건의 종국처분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원조회 결과는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여권발급이나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해외여행허가가 있어야만 여권발급이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외여행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자녀나 친지방문, 단기관광, 또는 사업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기간이므로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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