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따른 손해배상_외도사실 입증하여 청구금액 고액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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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따른 손해배상_외도사실 입증하여 청구금액 고액 인용 사례 

조가연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5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정도를 넘어 실제 예식장까지 예약하고 각종 혼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결혼을 위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제한 데다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해는 상당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지출한 결혼준비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 장기간 계속된 외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아직 혼인 전이었고 확인된 부정행위 역시 단발성에 가까워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경우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파혼의 책임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예식장 및 각종 혼인준비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파혼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혼인 전 약혼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외도에 관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3자와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원에 숙박업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을 탄핵하고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약 5년에 이르는 교제기간, 실제 예식장을 예약할 정도로 구체적인 혼인 준비가 이루어졌던 점, 상대방의 외도가 없었다면 결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강조하여 파혼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수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련 결제자료 등을 제출하여, 각 비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혼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고 파혼에 이르렀다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수천만 원을 지출한 사안에서 결혼준비비용의 대부분을 손해로 인정받아 경제적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장기간 교제하고 혼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하여, 별도로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의의

이 사건은 혼인 전 발생한 외도이고 부정행위의 횟수나 기존 증거가 많지 않은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확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제기한 뒤 뒤늦게 확보하려 할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증거의 중요성과 소실 가능성을 파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뒤집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혼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단순히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미 지출한 예식 및 혼인준비비용 역시 상당 부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만 원 상당의 결혼준비비용 대부분과 위자료 1,500만 원까지 인정받아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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