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되면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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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되면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를까 

강대현 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드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에서 흔히 듣던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와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은 근거 법률부터 선정 주체, 실제로 하는 일까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때 요청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변호인과 자신의 조력자를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무엇이고,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만든 별도의 조력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도 법원도 아닌, 오직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력자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고인뿐이고 피해자는 참고인·증인 지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조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의 법률 조력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조력자를 스스로 비용을 들여 사선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렵거나 마땅한 조력자가 없으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력의 범위와 권한은 동일하며, 다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만 다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이 제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목적 —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법률지식 비대칭 해소.

  • 기능 — 조사·심문·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절차 참여권 보장.

  • 비용 — 국선으로 선정되면 무료, 사선으로 선임하면 통상적 수임료 발생.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변호사 조력 제도를 두어,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름은 비슷해도 뿌리가 다르다 — 선정 주체와 대상의 차이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근거해 법원이 피고인(또는 일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선정합니다. 대상은 방어권의 주체인 피의자·피고인이고, 성폭력 사건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근거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선정합니다. 대상은 피해자이고, 선정 주체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도 상반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로, 무죄추정 원칙 아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이와 반대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서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를 위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 선정 주체 — 국선변호인은 법원, 국선변호사는 검사.

  • 대상 — 국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 근거 법률 —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목적 — 국선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권익 보호.

두 제도는 '국선'이라는 이름을 공유할 뿐, 선정 주체·대상·목적이 모두 다른 별개의 제도다.

국선변호사 선정 요건 — 19세 미만·장애 피해자는 반드시 선정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임의 선정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른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라 해도 임의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성인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이고, 지역별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사가 운영되고 있어 신청 즉시 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점도 폭넓습니다. 고소·고발 단계부터 수사, 공판이 끝날 때까지 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종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계속 조력합니다.

  • 필수 선정 —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임의 선정 — 그 외 일반 성인 피해자(신청하면 대부분 선정).

  • 신청 경로 — 수사기관을 통한 검사에 대한 요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연계.

  • 비용 — 국가 부담으로 무료.

19세 미만이거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 조사 동석부터 포괄적 대리까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과 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적절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이 이어질 때 제지를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을 정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조력의 범위는 조사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증거물이나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국선변호사에게 부여합니다.

이 포괄적 대리권 덕분에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 같은 부수 절차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고, 합의 진행 여부나 조건을 검토할 때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은 절차적 조력의 범위이지,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 같은 결정 자체를 국선변호사가 대신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 조사 동석 및 의견진술(조사 중에는 승인 필요).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

  •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등사.

  • 형사절차상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

국선변호사의 권한은 조사 동석에 그치지 않고, 열람등사와 포괄적 대리권까지 성폭력처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역할 — 방어권 보장이 목적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를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포함되는데,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강간·유사강간 등)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력은 원칙적으로 재판(공판)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신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상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준용)이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제214조의2 제10항) 같은 특정 국면에서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그 외 통상적인 수사 조사 과정에는 피의자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무죄추정 원칙 아래에서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필요적 선정 —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 등 법정 사유 해당 시.

  • 청구 선정 —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피고인이 청구할 때.

  • 재량 선정 —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수사 단계 — 구속 전 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 등 제한된 국면에서만 선정.

국선변호인은 무죄추정 원칙 아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 수사 단계에서는 선정이 제한적이다.

한 사건, 두 명의 국선 — 이해충돌은 아닌가

같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될 수 있습니다. 두 조력자는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편에서 활동하지만, 이는 이해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의 절차적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기관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그 검사를 보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다만 역할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소를 제기하거나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고, 국선변호사가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조력자이지, 형사소추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국선변호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은 검사의 소관인지를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각자 다른 편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병존 가능한 별개의 조력자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챙길 점

국선변호사는 대개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수사기관에 함께 요청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담당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이 먼저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국선변호사를 별도로 선정받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이 애초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조력자를 붙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 때문에 조력을 미루고 있었다면, 국선변호사를 먼저 활용해 절차 초기의 조력 공백을 메운 뒤 사건이 복잡해지는 시점에 사선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 신청 시점 — 고소·고발 단계부터 재판 종결 전까지 언제든 가능.

  • 신청 경로 — 수사기관·검찰,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선과의 관계 — 사선변호사가 이미 있으면 국선 선정 실익이 낮음.

  • 교체 — 조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검사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국선변호사 신청은 고소 단계부터 가능하고, 절차 초기에 조력 공백을 메우는 실무적 선택지로 활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받을 수 있나요?

A.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성인 피해자는 임의 선정 대상이지만,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선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 중 아무거나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의자·피고인만 선정받을 수 있어 신분에 따라 대상 자체가 완전히 갈립니다.

Q.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A.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별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사선변호사로 전환하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인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Q. 피해자가 이미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국선변호사를 못 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사선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통상 국선변호사 선정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대신 합의나 배상까지 처리해주나요?

A.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 전반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적 조력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와 조건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Q.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 건 유죄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무죄추정 원칙 아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정 사실 자체가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맺음말

국선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서로 다른 근거 법률에서 출발한,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피해자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국선변호사이지 국선변호인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성인이라면 어느 경로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와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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