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다단계 판매로 입건된 대표 — 등록요건과 판매방식 소명
회원권 다단계 판매로 입건된 대표 — 등록요건과 판매방식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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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다단계 판매로 입건된 대표 — 등록요건과 판매방식 소명 

김강희 변호사


회원권 다단계 판매로 입건된 대표 — 등록요건과 판매방식 소명


사건 개요


헬스장·골프·콘도 등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원들에게 신규 회원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망을 키워 왔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행위로 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판매원 몇 명이 지인 영업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조직이 커지면서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소개하고, 그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상위 판매원의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단계 회사를 표방한 적이 없고 그냥 회원권 영업 조직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조직도와 수당 지급 내역을 근거로 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의 정의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도 그동안의 매출 규모에 연동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조직이 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실제로 모두 충족하는지, 그리고 등록의무를 게을리한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조직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다단계판매의 정의요건(하위판매원을 모집·권유하는 방식,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일 것)을 실제로 모두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록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셋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위가 애초부터 다단계 구조를 설계하고 등록을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인지입니다. 넷째, 처벌의 근거가 되는 판매대금 총액 산정이 실제 다단계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분만 반영한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다투어지고, 앞 단계에서 다단계판매 요건 충족 자체가 부정되면 등록의무 위반이라는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조직의 실제 운영 방식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 정의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툰다


수사기관은 "판매원이 여러 명이고 위 단계에 수당이 흘러갔다"는 정황만으로 다단계판매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조직의 실제 구조를 검증합니다.

1) 가입 단계가 실제로 3단계 이상인지 계보로 확인합니다.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려면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소개인 기재란, 판매원별 실적 대장을 모아 누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실제 계보(가입 계통도)를 재구성합니다. 판매원 대부분이 회사와 직접 계약한 1~2단계 구조에 그치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 3단계로 이어졌다면 조직 전체를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이 '후원수당'인지 '소매이익'인지를 구분합니다.

다단계판매의 핵심은 하위판매원의 모집·판매 실적에 연동해 상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구조입니다. 급여대장과 수당 지급기준표를 근거로, 지급된 돈이 판매원 본인이 직접 판매한 실적에 대한 수당(소매이익)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인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순수하게 본인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 지급만 있었다면, 다단계판매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 하나가 애초에 결여된 것입니다.

3)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이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역시 등록의무가 있다는 점은 같지만, 조직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특정이 달라지면 혐의의 구성 자체가 바뀌므로, 수당 지급이 몇 단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급기준표로 명확히 갈라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등록의무 위반의 경위와 처벌범위를 구체적으로 방어한다


다단계판매 요건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국면이라면, 그다음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위와 처벌 범위를 좁히는 싸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등록불이행의 경위를 정리해 고의성을 다툽니다.

사업 초기에 방문판매업이나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조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다단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다단계 구조를 설계해 놓고 등록만 회피한 경우는 양형에서 크게 다르게 취급됩니다. 사업자등록 이력, 최초 영업신고 내용, 조직이 커진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해 등록 회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 수사 개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등 판매방법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이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 두면, 재범 의사가 없고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유력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결격사유(제14조)에 걸려 등록 자체가 막히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벌금 산정 기준이 되는 판매대금 총액을 특정합니다.

제51조는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체를 뭉뚱그려 산정하게 두지 않고, 다단계 요건을 충족하기 전 시기의 매출이나 다단계 구조와 무관한 단순 판매분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회계자료로 매출 시기와 성격을 구분해 특정하는 작업이 벌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결론


회원권 영업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다단계로 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판매 방식이,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조직도의 명칭이나 스스로 어떻게 불렀는지가 아니라, 가입 단계와 수당 지급 구조라는 실질로 갈립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조직의 실제 운영 방식을 요건별로 재구성해 소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회원권 판매 조직의 운영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자료를 챙겨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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