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처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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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사업 참여제한처분 대응 전략 

하정림 변호사

행정소송 제기

국가보조사업 공급기업에게 내려진 참여제한처분

의뢰인은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 공급기업, 참여기업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원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이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을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 역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기소조차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가보조사업 참여가 장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공급기업에 대한 처분

이 사건에서 핵심은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을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에게까지 참여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참여기업 대표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률상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침익적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은 사업자의 향후 영업과 공공사업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그 근거와 요건은 법령상 명확해야 합니다.

처분 근거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다각적 주장

태림은 관련 법령이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예측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성공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뒤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받은 상태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유사한 사업들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보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도 다투었습니다.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한 소송 전략

국가보조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취소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과 사업자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볼 것인지, 협약에 기초한 동등한 당사자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중 적절한 소송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국가보조사업의 협약 내용과 사업 구조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여제한처분에 대응할 때 처분 사유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송 유형과 법률관계의 성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참여제한처분을 받았거나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 협약 내용,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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